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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카트 소액절도 기소유예
2025.08.26 / 형사사건



장을 보기 위해 마트를 찾은 의뢰인 A씨는 평소처럼 쇼핑카트를 끌고 가려다 문득 카트에 놓여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계산하고서 두고 간 물건인가 싶었지만, A씨는 장을 보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그대로 장바구니에 넣어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분실물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아챘지만 딱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사용하라며 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A씨는 절도죄로 신고되었으니 조사에 참석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실물을 구매했던 피해자가 마트 측에 물건을 두고 온 것 같다고 문의했고, 마트에서 CCTV를 확인해보니 누군가 가져간 것을 확인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이죠.
고가의 물건이 아니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여겼던 A씨.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가족들에게 볼 낯이 없는 데다 장기근속 중인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생계가 막막해질 것이란 걱정에, 경찰의 연락을 받은 즉시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비록 저렴한 물건이나 중고, 낡고 오래된 물건, 사용하던 물건 등 소액절도라고 해도 엄연한 「형법」 위반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즉 금액과 관련없이 절도혐의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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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 단순히 절취만 했다면 절도죄이지만, 만약 야간에 주거공간 혹은 관리공간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면 같은 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때 야간에 문, 담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공간·관리공간에 침입해 물건을 절취한 행위, 흉기를 휴대하고 절취한 행위,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한 행위는 제331조에 따라 특수절도죄로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히 절도죄와 특수절도죄는 기간 내에 여러 번 절도했다면 상습범으로 보아, 각각 그 죄에 저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정하고 + 상습범으로 징역 1년을 더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언론에 보도되어 크게 문제가 되었던 자동차 무단이용 사건은 어떤 혐의일까요?
여행이나 출장으로 공항을 이용하며 주차대행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귀국 후 확인해보니 주차를 맡긴 기간 동안 차량을 함부로 이용한 흔적을 발견하여 신고한 사건이 논란이 되었죠.
실제로도 자동차나 전기자전거를 함부로 사용했다가 형사사건에 휘말려, 혹은 누군가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여 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의 평택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위반 혐의로 징역 최대 3년에 처합니다.
절도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인지 정확히 밝히고, 만약 사실이라면 피해자에게 절취한 물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제하며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경찰조사 과정에서 낯선 상황에 당황하여 범죄를 부인하거나 물건·금품의 개수와 종류를 잘못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협박, 스토킹 등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가중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어차피 소액인데 적당히 합의보자”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대응하면 매우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평택형사변호사와 상의하시어 가장 적합한 조치를 취하시고, 변호인을 통해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아무리 소액의 사건이라고 해도,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합의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약식명령 및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도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처의 여지가 있다면 가능한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취합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사전문 변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이 발생한 전후사정을 사실대로 밝히며 ①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 ②진술 과정에서 미처 다하지 못했던 주장, ③과실로 발생한 형사사건이라면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과 증거자료 제출, ④혐의에 대한 형사전문 변호인의 법리적 해석을 통한 의견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것이 있다면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과정 역시 합의를 종용하려다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사오니 가급적 형사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원만히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의뢰인 A씨의 사건을 맡은 승리로의 평택형사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A씨가 스스로 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건 당시에는 순간적으로 안일하게 판단했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과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의뢰인 A씨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연락해 피해물품에 대한 변제와 합의금의 지급의사를 밝히며 원활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역시 A씨를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A씨 역시 스스로 작성한 반성문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범죄행위였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고 잘못된 선택에 대해 크게 후회하고 있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여러 탄원서·반성문 등 자료를 거쳐 검찰 측은 피의자 A씨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는 점, 피해자와 원활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형사재판에 기소하지 않겠다는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장기근속 중인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크게 상심하셨던 의뢰인 A씨는 마침내 안심하시고 평범한 일상에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