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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몰수 정식재판청구 벌금형 및 몰수취소

2025.07.28 / 형사사건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 함께 한 술자리가 끝나고 평소처럼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자택에 다다르며 문득 주차할 곳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가 사는 아파트는 평소에도 극심한 주차난 문제가 있었고, 저녁 시간 이후에는 차 댈 곳을 찾으러 수 차례 주차장을 돌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소요되면 대리운전기사에게 괜한 불편함을 끼칠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친 A씨는 주차는 직접 하고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수 미터 주행하는 동안 이 모습을 발견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경찰조사에 출석한 A. 이때 담당 경찰관은 다행히 다른 사람이나 차량과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사건 차량(이하 차량)을 제출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며 판결 후에 되찾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침 A씨는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크게 반성하며 차량을 아예 처분할 생각이었고, 경찰관의 말에 따라 임의제출서 작성 및 소유권포기서에 서명하여 차량이 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안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진 결과와 함께 차량은 몰수되어 되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압수>는 물품을 거두어 보관하는 것, <몰수>는 보상 없이 강제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몰수된 물품을 돌려받기 위해선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A씨는 아직 할부금도 많이 남아있는 차량을 포기할 수 없어 형사전문 평택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의제출서 및 소유권포기서에 서명하는 순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몇 건의 포스팅에서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꼭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동행하시길 당부드렸는데, 변호인 동행의 필요성은 비단 낯선 환경에 두려워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어려운 법률용어에 대한 도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의뢰인 A씨의 사건처럼 법적 절차나 제도 및 서류의 의미에 대해 잘 모른다면 실제 범행에 비해 크게 부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제반사항을 잘 아는 형사전문변호인의 조력으로 실수 없이 꼼꼼하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의로 제출한다고 하면 조사받는 동안 잠시만 제출하고,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을 살펴보면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108조에 따르면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거나 유류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218조에서도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러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조사를 위해 잠시 맡겨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장 없이 압수한다는 의미이며, 더불어 소유권포기서는 말 그대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 꼭 동의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만약 A씨의 경우처럼 경미한 사안으로써 약식명령을 받으며 몰수형까지 내려졌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몰수형에 대해 정당한 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즉시항고는 재판의 판결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법이나 절차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려다 이후 과한 처벌은 물론 불필요한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보지 마시고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어 원활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형사전문 평택변호사는 공판심리의견서를 통해 우선 의뢰인 A씨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접촉사고도 없었다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압수에 동의했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혔습니다.

 

애초에 의뢰인 A씨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운전은 물론 차량 자체를 양도하거나 처분할 계획이었고, 마침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임의제출 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는 점과 판결 후에는 차량을 되찾아갈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아 동의한 것입니다.

 

이때 임의제출하는 의미나 소유권포기서에 서명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내용은 안내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의제출물을 압수한 경우, 압수물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검사 측이 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의 의미, 절차,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정 등을 고지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입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9431 판결)

 

또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정도, 범위, 중요성, 동기, 수익 등 사항 및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해 다시 재범할 수 있는 위험성과 그 정도 등 제반사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11586 판결)

 

비례의 원칙이란?

대한민국헌법37조 제2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차량을 압수하는 것처럼 수사의 필요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이 정당하고 / 방법이 적절해야 하며 /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이고 / 침해되는 권리보다 보호되는 권리가 더 큰 것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즉 몰수의 여건에 해당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량은 아직 할부금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몰수되면 의뢰인 A씨의 생계에도 큰 지장이 생깁니다. A씨의 음주운전은 스스로 시인했듯 잘못한 행위인 것은 맞지만, 경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형벌과 책임이 뒤따라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형사전문 평택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리적 해석을 토대로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내용을 의견서 및 서면으로 제출하며 차량몰수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승리로의 의견을 받아들여 A씨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차량을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합당한 판결과 함께 부당하게 빼앗긴 의뢰인의 재산을 돌려받아 소중한 권익을 온전히 지켜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