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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경합사건 집행유예
2025.07.28 / 형사사건



의뢰인 A씨는 배우자와 함께 주점을 방문했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던 배우자가 손을 다친 것을 보고 놀라 직원에게 원인을 물으며 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주점 직원은 다른 손님들의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영상 제공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가족이 상처를 입게 된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따져 묻던 중 술김에 힘이 들어가 계산대를 크게 내리쳤고, 결제용 단말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등 소란이 일게 되자 결국 주점 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낀 A씨는 진술을 거부하려다 경찰관을 밀치고 얼굴 방향에 주먹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점의 결제용 단말기를 파손한 것과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행위에 대한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A씨. 수십 년 전 있었던 전과로 인해 크게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이 걱정되어 급히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는 문구,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접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헷갈려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안내드리오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집행유예에 관한 사항은 「형법」 제6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미룰 수 있습니다(유예).
■ 유예기간 중 범행하여 급히 평택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앞선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건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이전에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경우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 ②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 ③누범기간인 3년 이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을 함께 내리곤 합니다. 이러한 항목은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데, 만약 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유예가 취소되고 즉시 형을 집행합니다.
■ 유예를 선고하는 기준은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감경할 수 있는 요소와 가중되는 요소를 각각 참작하여 권고영역 및 권고형에 따라 정합니다.
이때 특별히 참작할 수 있는 감경요소가 있다면 크게 반영되는데, 예를 들어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자 측에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원활한 합의가 진행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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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유예되었다는 것은 무죄선고가 아닙니다. 엄연히 금고 또는 징역 형이 선고된 것이며, 유예기간동안 범죄를 저질렀다면 크게 가중처벌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형사변호사는 사건의 전반과 의뢰인의 과거 전과를 살펴본 뒤, 선처를 요청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우선 의뢰인 A씨가 가장 걱정하셨던 과거 전과는 수십 년이나 지난 일로 당시 보호처분, 벌금형 정도의 경미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전과가 없어지거나, 경미한 수준이라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 실수로 크게 반성했던 A씨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스스로 노력해왔고 다른 범행을 한 적도 없었으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와중 술에 취해 옳지 않은 행동을 한 사실에 크게 후회한 A씨는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사건 후에는 문제의 원인이었던 술을 멀리하고자 스스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승리로의 평택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사실 등을 알려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참작해주시길 요청했습니다.
또한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하며, 피해를 입은 주점에 금전적 보상과 사과의 뜻을 전달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습니다.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원활한 과정을 통해 피해금액을 회복한 점 및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는 점은 크게 유리한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을 향해 팔을 휘둘렀으나 직접적인 폭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경미한 정도였다는 점 등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여 양형에 참작하길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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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리로의 의견서를 통해 형의 감경을 요청하려는 의도뿐만이 아닌 의뢰인 A씨의 진심으로 사죄하고자 반성하는 마음이 전달된 결과,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등 각각 징역 최대 5년, 3년을 규정하여 엄중히 다루는 죄목이 2가지나 경합된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형사변호사가 신중히 사건을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양형인자를 취합하여 의견을 제시한 결과,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집행유예기간을 선고받게 되어 A씨는 안도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