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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방실침입절도 기소유예

2025.07.10 / 형사사건


야간방실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죄 기소유예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합당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승리로의 평택형사변호사가 최선을 다하여 조력한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중, 피해의 변제,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 A씨의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와 다릅니다!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이며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할 정도는 아닌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면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자료는 일정 기간동안 남습니다.

 

 

형사사건 합의과정 꼭 주의하세요!

간혹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혹은 변호인을 선임하고서도 독단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욕설, 폭행, 협박은 당연히 형법위반 행위입니다. 특히 빨리 합의를 해달라며 전화·문자·카톡 등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경우 역시 스토킹 범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행위는 모두 주의하셔야 하며, 양측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반드시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의 조력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기준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건조물·선박·항공기·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범죄입니다. 특히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에 이르는 시간에 범행한 경우 해당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즉 해가 떨어진 뒤 밤 중에+주거지에 침입하여+절도한 혐의로, 낮 시간대에 범행했다면 따로 죄명이 정해진 것은 없고 주거침입죄+절도죄로 처벌합니다.

 

형량 처벌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다만 많은 경우 특수절도, 재물손괴, 성범죄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이루어져, 사건이 경합되어 매우 높은 형량의 징역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범죄로 야간에 문··건조물 등을 망가뜨리고 침입하여 절도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331조 특수절도에 해당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법조문에서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어디에 침입했는지에 따라 죄명을 정합니다. 피해자가 머무는 호텔 방에 출입한 사건이라면 야간방실침입절도죄가 됩니다.

 

낮에 침입해서 밤에 절도한다면?

법에서는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 및 그 위험성에 주목하여 중하게 처벌합니다. 밤에 누군가 주거지에 침입했을 때 피해자가 더욱 큰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거나 피해 증대의 위험이 있다고 보지만, 절도를 밤에 한다고 해서 이러한 피해가중이 예상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300,2011감도5 판결]

 

따라서 낮에 몰래 들어가 밤에 절도했다면 일반 주거침입 및 절도죄입니다.

 

야간에 범행한 행위가 더욱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이러한 사건을 진행할 땐 범행이 언제 발생했는지 일몰·일출시간을 확인하여 정확히 판단합니다.

 

간혹 일몰시간 이전에 범행하였는데 수사기관 측에서 야간에 범행했다고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사건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실이 기재되어 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시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불필요한 가중처벌을 피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