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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표절업체 형사고소 유죄판결
2025.07.10 / 형사사건



표절시비를 다투는 문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을 비교해야 하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취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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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
때문에 과거 판례를 참고하여 재판부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설득력 높은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위반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고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의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CASE 1. 호랑이와 까치 벽화 사건
[대구지법 안동지원 2025. 4. 16. 선고 2024고단518 판결 : 항소]
얼마 전 언론에도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한 음식점에서 전문 화가에게 ‘호랑이·까치를 그린 벽화’를 의뢰하여 완성된 벽화를 실내에 설치했는데, 이 음식점을 이용한 사람들이 벽화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며 유명 미술인이 그린 그림과 유사하다고 제보한 것이죠.
재판부는 두 그림의 색상 활용, 전체적인 형상, 배치, 윤곽, 명암 등을 비교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인터넷에서 쉽게 피해자의 그림을 확인할 수 있는 점과 피해자가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계속해서 전시한 점 등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 표절작품을 그린 화가와 해당 음식점 양측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CASE 2. 데이터베이스 무단복제·판매 사건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7354 판결]
한 기업에서 건설공사에 필요한 원가계산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직원을 고용하거나 관련 자료를 꾸준히 수집하여 업데이트하고, 조합·해석·적용하는 등 별도의 작업을 거치는 등 공을 들여 완성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여 불특정다수에게 돈을 받고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해당 DB가 단순히 자료를 취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저작권법」에 보호받는 작업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①DB제작을 위해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점, ②해석을 거쳐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제작된 점, ③피고인이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저작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절작의 이용 여부, 실질적 유사성 등의 조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으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입증자료를 세세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꼭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력이 있어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기업은 법무법인 승리로의 기업법무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신 고객입니다. 계약검토부터 수차례의 민사소송까지 승리로와 함께 해주셨는데, 이번 사건은 저작권법위반 사건의 특성상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외에 설치하는 시설물 제작 업종인 ㈎기업은 자사 제품을 소개하는 A카탈로그를 수개월간 공을 들여 제작하였습니다.
완성본은 책자로 출력하여 일부는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비치하고, 일부는 ㈎기업이 참여하는 각종 박람회의 전시 부스에 비치하였으며, 디자인 형식을 그대로 회사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도록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참가한 한 박람회에서 A카탈로그와 매우 흡사한 다른 책자를 발견했습니다.
㈏기업에서 제작·배포한 B카탈로그는 목차에 기재한 항목별 제목은 물론 이미지와 설명글의 배치까지 유사했고, 심지어 제품을 설명하는 문구가 정확히 똑같은 부분도 있었으며,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아도 전체적으로 동일한 구성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기업과 상의한 결과 표절이라고 확신하였고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 결과 ㈏기업의 위법행위가 인정되고 약식명령이 내려졌는데요, ㈏기업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듯 표절시비를 가리는 방법은 창작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우선 저작권침해의 성립 여부를 따져본 후 창작물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유사성을 정리했습니다.
■ 저작물이 보호되기 위한 요건은 표현의 독창성, 그리고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입니다. A카탈로그는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저작권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물을 창작한 날로부터 권리를 취득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 비추어본다면 ㈎기업에서 처음 A카탈로그를 창작하기 시작했던 날로부터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A카탈로그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이것을 표절하는 경우 침해 행위가 성립합니다.
■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취합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비슷한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던 과거 판례를 언급하여 ㈏기업 측의 권리침해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A카탈로그와 B카탈로그는 소개하는 제품의 특성상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단어와 문구, 글과 이미지의 배치, 같은 강조색 사용 등 책자의 구성이 거의 대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카탈로그의 표절사건을 다루었던 과거 판례에서도 “주요 특징 기재 부분의 내용이 동일성·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하였으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유죄가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1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혹은 대리인 및 직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행하였다면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벌금형을 과합니다.
형사재판 결과, 카탈로그의 표절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고 ㈏기업 및 ㈏기업의 대표자 모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단지 실용적인 목적으로 제품의 외관 자체만을 드러내거나, 보편적인 아이디어라서 누가 활용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다른 업체들도 흔히 사용하는 디자인이라면 저작권법위반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업법무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로펌에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디테일하게 검토하시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인지 여부와 표절이 확실한 구체적인 요소 및 관련 판례를 취합하여 보다 설득력 높은 주장으로 권익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