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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금반환 승소

2025.06.27 / 민사사건



사건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 계약문제 중 가장 헷갈리는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사용대차>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사용·수익한 후 목적물을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609)

 

반환은 약정시기에 해야 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했을 때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사용대차와 동일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618)

 

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토지·건물 등이라면 통고하고 6개월 후 해지됩니다. 임차인은 1개월 전에 통고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따로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두 계약은 차임 지급여부의 차이도 있지만, 해지·반환이나 갱신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경과가 복잡하므로 순차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생략·각색한 내용이 있습니다.

 

1) 의뢰인 A씨의 돌아가신 부친(이하 망인)이 소유한 토지가 있습니다.

 

2) 망인의 지인과 B(이 사건 피고) 등이 찾아와 건물을 짓고 사무실을 운영할 것이니 토지의 사용을 요청했고, 망인은 흔쾌히 10년간 무상으로 쓰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사용대차 계약서를 작성 후 땅을 빌려주었습니다.

 

3) 이후 A씨가 토지를 상속받고 자연스럽게 B씨와의 계약상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살펴보니 B씨와의 계약이 이미 만료일인 10년이 지난 시점이라 땅을 돌려받아야 했는데, 과거 무허가로 지어졌던 건물이 그대로 있어 철거를 먼저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4) B씨는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A씨가 수소문하여 처분이나 양도에 관해 협의를 제안했지만 B씨는 양도금액으로 수천만원을 제시하고는 건물을 함부로 건드리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며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5) 결국 B씨의 무단점유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손해를 보게 된 A씨는 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금반환 등을 청구하기 위해 부동산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평택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 피고 B씨 측은 과거 ‘10년간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되, 계약기간이 끝나면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물을 넘겨준다는 내용으로 망인과 계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물의 공사대금을 대신하여 땅을 사용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피고 측 주장의 요지는 위 내용과 더불어 따로 해지통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임대는 묵시적 갱신되었고, A씨가 소장을 송달하며 해지통고 되어 자동으로 건물은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상임대에 대한 임료 청구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민법에 따라 효력이 없고, 같은 법 제643, 283조에 따라 기간 만료 후 지상에 남아있는 건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했으나 A씨 측이 거절했다는 것이죠.

 

또 당시 토지사용계약을 맺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측이 쫓아내고 자신들의 물건으로 채워놓는 바람에 건물을 거의 사용하지도 못했다며, 사용·점유하지 못했으므로 건물철거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는 증거로 현재 물건이 가득 쌓여있는 건물의 내부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대표변호사, 안세열 민사전문 평택변호사는 피고 측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법리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망인과 B씨가 작성한 계약서의 이름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였으나 사실상 무상임대였으므로 토지 사용대차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무상으로 건물을 넘겨준다는 중요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엔 10년간 무상으로 토지를 빌려준다는 내용뿐, 건물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 이 청구의 취지는 건물이 아닌 토지에 관한 것이며 B씨는 토지에 관한 주장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모습이라며 B씨가 촬영한 건물 내부 사진은 A씨 측의 물건도 아니었으며, 오래전에 쫓겨나서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증거가 있다고 확신해 직접 열쇠로 문을 열고 무단침입해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B씨가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는 토지를 건물·주차장 등을 사용하기 위한 부지로 사용했습니다. 건물 부지가 된 토지 전체를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였으므로, 의뢰인 A씨의 토지에 대한 사용 및 수익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서면이 오가며 공방이 진행된 결과,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의 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전액을 인정하여 법무법인 승리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씨 측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법원은 기한 내에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면 부당이득금은 면제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한 부당이득금은 토지인도 완료일까지 산정하면 무려 수천만원에 달합니다. 승리로의 민사·부동산전문 평택변호사는 의뢰인의 온전한 권익을 지켜드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했고, 결국 2심 판결에서 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금 전액 인정 및 소송비용의 90%는 피고 부담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어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