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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반출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25.06.27 / 형사사건



일반적인 횡령죄는 다른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합니다. 반면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고의로 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성립하는 범죄인지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CASE 1. 지원사업 보조금 사용
한 단체에서 수령한 급식지원사업 보조금을 운영 경비로 사용한 사건입니다. 특정 단체와 미리 말을 맞춰두고 과다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아 단체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6388 판결]
▶ 급식비 용도로 정해진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관리하는 주체가 범행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제한된 용도 외의 보조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도1701 판결)
CASE 2. 조합장의 보수 무단수령
한 조합의 조합장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보수를 수령하여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사건입니다. 이 조합장은 자신이 갖고있는 보수채권에 대한 정산일 뿐이며, ‘조합을 위한 약속어음을 보관한 사람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2013. 8. 30. 선고 2013도2761 판결]
▶ 조합의 이사회 결의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닌 이상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해당 채무도 조합이 차용한 것으로 입증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조합을 위한 약속어음을 보관한 사람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횡령죄입니다. 1인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라도 각각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5억원 이상의 큰 금액을 함부로 운용했다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소개해드린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혹은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승리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신 후 변호인단의 판단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회사를 운영하며 시설유지·보수 업종에 종사하는 의뢰인 A씨가 연루된 사건입니다.
A씨는 여러 기업이 협업하는 공사현장이 있어 원청의 하도급인 ㈏기업 및 다른 기업들과 재하도급을 맺고 사업을 수행하다, 계약이 종료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공사현장에서는 계약종료 및 퇴거 시 현장을 정리하고, 자사 소유 물건의 반출신청서를 제출한 뒤, 원청의 담당직원에게 승인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 업체가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현장에서는 자재나 부품을 서로 빌려주거나 교환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다른 회사의 자재가 섞여 들어가거나 악의로 몰래 훔쳐가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A씨 역시 수년간 해당 업종에 종사하며 이러한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원청의 담당직원과 보안요원에게 각각 최종 승인을 받아 물품을 ㈎회사 소유의 창고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원청의 사급자재를 무단반출 해갔다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A씨는 승인까지 받아 반출한 물건이었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터라, 항의하는 ㈏기업 측에 사급자재가 있다면 가져가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기업 측은 A씨가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직원을 속이고 함부로 반출했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실수로 섞여 들어간 물건이 있다면 인정하지만 고의로 횡령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기에,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평택형사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바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여부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정지혜 평택형사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그에 따라 의뢰인 A씨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우선 당시 원청에서는 반출신청서를 확인하여 승인했고, 현장에서 담당직원과 보안요원이 물품을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차례 검토를 거쳐 승인받았으므로 반출품목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큰 자재부터 아주 작은 부품까지 많은 수량의 물품을 사용합니다. 물품의 고유번호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공급·반출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업수행 중에는 서로 다른 업체들이 빌리거나 교환하는 일이 잦고, 반출과정에서 A씨와 고소인 측 모두 하나씩 대조하며 확인하진 않았습니다.
즉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실수로 뒤섞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 고의로 취득할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A씨는 고소인 측에서 항의하자 돌려주겠다고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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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리로에서 통화내역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의뢰인 A씨의 무혐의를 주장한 반면 고소인 측에서는 진술 외에 특별히 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 A씨에게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만이 확연히 밝혀져, 사건은 공소제기 되지 않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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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의 경우 만약 실제로 횡령·배임·절도·사기 등 행위로 재산을 편취했다면 금액을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으며,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로써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고의로 횡령할 의도가 없었고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이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혐의를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평택형사변호사와 동석하여 조사 과정은 물론 의견서를 통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취합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립하여 고소인 측의 주장에 반박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무사히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재산범죄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법무법인 승리로에서 믿을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인과 함께 원활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