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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상간녀소송 승소
2025.06.27 / 민사사건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사실상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도 올렸으며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도 다니는 등 평범한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남편이 다른 사람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C씨와 숙박업소를 다닌 기록을 발견한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극심한 우울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남편과의 사실상혼인관계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C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나 그 상대방에게 제기하는 소송을 일명 ‘상간소송’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광고성 정보만 있고, 기본적인 법률용어나 소송절차, 주의사항 등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법률정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문제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종합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1. 상간소송은 어떤 소송인가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간녀소송은 위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전에는 경찰과 함께 바람핀 현장을 급습하여 간통죄로 체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판례와 「민법」에 따라 불륜이나 외도 등 부정행위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유지를 방해 / 배우자의 권리침해와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써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사실혼관계인데 소송할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혼인관계인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진·영상 등 증거자료나 친척·지인들의 진술 등 혼인의사가 있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법적 혼인관계와 동일하게 혼인파탄의 책임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 단락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3. 외도 사실만 입증하면 되나요?
대부분의 상간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므로 주의깊게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내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 배우자 쪽에서 기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기혼 사실을 상대방이 전혀 몰랐던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 입장인 상간자는 보통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평택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낼 수 있는 증거자료를 취합하신 후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오진영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알아낸 남편 B씨와 상간자 C씨의 행적을 좇아 각각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우선 본안소송 전 시급히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CCTV 등 증거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취합하여 수차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종합하였으며, A씨와 B씨의 사실상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간과 의뢰인의 통원치료 진료비,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액수를 정하여 청구했습니다.
반면 소장을 받은 피고 C씨 측은 B씨가 ‘이미 혼인관계를 끝냈다’고 밝혔으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아직 관계를 끝맺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혼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승리로는 C씨가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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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 C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A씨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과 병원치료비를 모두 인정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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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중 하나가 CCTV 영상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스킨십을 하며 함께 있는 모습이나, 특히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모습이 기록되었다면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록이 삭제되는 시스템 특성상, 시급히 법적 조치를 통해 증거를 보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이유로 증거보전을 신청하는지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간혹 가사·민사 소송은 변호사비용을 아끼려고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업체들에 일일이 전화를 돌리며 협조를 구하고 증거보전 신청 후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것은 시간적·정신적 소모가 크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민사·형사·가사·기업법무를 불문하고 다양한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온 경력을 토대로, 꼭 필요한 조치를 가장 적절한 순간에 즉각적으로 조치하여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간소송 등 가정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법무법인 승리로의 이혼·민사·가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