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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에 대한 억대 대여금소송 청구기각
2025.06.27 / 민사사건



의뢰인 A씨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과거 수년간 동업관계였던 B씨가 한때 대표이사직을 맡기도 하며 동업관계 하에 함께 운영했던 기업인데, B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파산하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10여 년 전 ㈏회사에서 ㈎회사에 빌려준 약 1억 5천만원 가량의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하라며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측은 당시 주요 거래처인 ㈎회사 측에서 긴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거래를 유지하고자 금전을 ‘대여’해준 것이므로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금전을 대여한 적이 없으며, 해당 금액은 동업자 B씨가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한 ‘투자금’이었습니다.
A씨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반환할 대여금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평택민사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대여금은 빌려준 돈, 차용금이라고도 하죠. 반면 투자금은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돈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얼마를, 언제, 어떻게 갚겠다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 금액이 크다면 이자를 정하는 경우도 보편적입니다.
※이자와 관련해서는 「이자제한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빌려준돈을 갚지 않을 때, 차용증이나 메시지기록 등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해도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때는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강제력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상대가 애초부터 갚을 생각도 없었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갔던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오니,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가장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투자는 빌려준돈이 아닌 이익을 얻기 위해 제공하는 자본입니다. 기간, 이익금, 반환 등과 관련하여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투자한 사업이 실패해도 원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투자계약은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를 받아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계약일로부터 1년간 매월 1천만원을 투자하고, 계약일의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순이익의 5%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나 중도해지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항목을 정하여 약정하죠.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을 탈취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최근 미지급대여금, 부동산투자사기 사건으로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시는 의뢰인이 급증했습니다.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여부를 따져본 후 효율적인 증거를 취합하고 대처해야 하므로, 사건을 인지한 즉시 승리로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승리로의 평택민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에게서 ㈎회사와 ㈏회사의 관계 및 B씨와의 동업관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금원을 대여한 것인지, 투자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를 제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측은 거래내역, 가압류결정문, 대화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A씨가 과거 금원의 일부를 변제한 적이 있고, 채무 독촉에 대해 A씨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가압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①하지만 법무법인 승리로의 평택민사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원고 측이 제출한 거래내역은 단순히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대여 관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물론 A씨가 ‘일부 변제’한 사실도 없습니다.
②무엇보다도 해당 금전이 A씨 명의의 ㈎회사에 지급되었으나 당시 실질적인 운영은 동업자 B씨가 맡았으므로, 사업상 운영자금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A씨가 알 수 없었으며, 만약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 대여하기로 한 금액이었다면 당연히 차용증을 작성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③또한 원고 측이 제출한 대화내역 증거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여관계가 아닌 동업관계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 내용이라는 점, 차용금원을 갚으라는 언급이 없다는 점도 밝혀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반박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가 위와 같이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없을뿐더러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밝혀낸 결과, 법원으로부터 원고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의 원고 부담이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