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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금지등가처분 항소 기각

2025.05.10 / 민사사건



[특허권, 자주 하는 질문 4]

사건을 소개하기에 앞서 특허권에 대해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상담 중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과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1. 지적재산권은 정확히 어떤 권리인가요?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모든 창작물은 지식재산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권리가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지재권은 성격에 따라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하여 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Q2. 특허권, 모든 창작물에 해당하나요?

특허권은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더불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으며 출원 및 등록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때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며, 실용성 있는 정도인 실용신안과 달리 고도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Q3.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자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3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

전용실시권

계약으로 맺은 일정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실시 가능

통상실시권

일정 조건 및 범위 안에서 실시 가능하며 독점 불가

이전 및 공유

권리를 이전한 경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권리가 있으며,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 필요

 

Q4. 침해했을 때,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출원·등록한 특허권은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이자 다른사람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권리입니다.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영업비밀의 대상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며, 보호대상 역시 광범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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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무작정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저작권법등의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명확한 소명과 법리적 해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신 후 가장 적합한 법적 해결방안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특허권침해금지등 가처분이란?]

특허법에 따라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는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고자 일종의 임시적인 보호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특허권침해금지등 가처분입니다.

 

이때 소를 제기하는 채권자는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특허가 유효한 것이고 실제 침해되고 있다는 점(피보전권리), 또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을 객관적 증거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져 채무자 측이 손해를 입는 상황을 대비하여 법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피보전권리>가 유효한 것이 아니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가처분이 인용되어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소를 제기하거나 정확한 증거 없이 억울하다는 심정만으로 대응한다면 추후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과 기업법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연계된 민사·형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 및 평택변호사 꼼꼼히 살펴보신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A기업은 특수작물인 작물의 특허권을 가진 B기업과 과거 유통계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계약으로 의뢰인 A기업은 특허에 추가 등재되며 계약 해지 후에도 특허·상표를 이용해 동종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기업은 작물의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않는 등 계속해서 계약사항을 위반했고, 손해를 입은 A기업은 법무법인 승리로의 조력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에도 작물의 판매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B기업 측에서 특허권침해를 주장하며 A기업이 상품을 불법유통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바람에 더 이상 유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는 수없이 작물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품종인 작물을 다른 업체와 함께 생산·판매하기 시작했는데, B기업은 그조차도 같은 작물이라고 주장하며 특허권침해금지등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변호사의 즉각적인 조력으로 1심에서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채권자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같은 쟁점으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쟁점은 권리침해 사실 여부, 대상 작물의 품종의 동일성 여부입니다.

 

1) A기업은 B기업과 체결했던 2차 계약에서 계약 해지 후에도 동종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협의하였으며, 특허에 대해서도 추가등재되며 특허공유권자로서 단독으로 실시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도 2차 계약이 우선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승리로의 평택변호사는 같은 품종을 취급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채권자 B기업이 작물에 대해 가진 특허는 재배방법입니다.

B기업 측은 작물이 동일한 방식으로 재배되었으므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한 증거나 근거는 전혀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승리로는 국가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다른 품종이라는 확인을 받았고, 양측의 증거자료를 비교 대조하여 균종,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솎기 단계에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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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채권자 측은 추가적인 객관적 증거 없이 같은 주장만을 반복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품종과 재배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권리침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권침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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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리로에서 정기적으로 기업자문을 받고 있는 고객사입니다. 상호 이해도와 신뢰가 높은 만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발 빠른 대처를 통해 권익을 보호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은 전문적인 법리적 해석과 소송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지식재산권 분쟁, 계약서부터 소송까지 법무법인 승리로와 함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