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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 승소

2025.04.15 / 민사사건


 

 

법조문에서는 민법406(채권자취소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가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 민법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처분행위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고, 채권자가 충분히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100만원을 빌려준 사람 A <채권자>, 돈을 빌린 사람 B <채무자>로 가정하겠습니다. B가 가진 총재산은 120만원 어치의 부동산(적극재산)300만원의 채무(소극재산)인데, 변제를 피하기 위해 친구인 C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이제 B는 소극재산이 더 많아 A에게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A는 충분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적 해결방법은?

위와 같은 B의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며,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해버린 행동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입니다.

 

소를 제기할 때, 피고의 재산처분행위로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채권자 즉 원고에게 있습니다.

 

고의적이어야 하나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우선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처분 행위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입증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어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정황을 소명한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법률관계의 불안정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기한을 두어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 해당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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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성립 요건을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여, 적법하게 취소를 청구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의 특성상 다른 사건과 맞물려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변호사와 말씀을 나누어보시고 현재 상황에서 소 제기가 가능한 상황인지 정확히 검토하시어 소송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원고(채권자)인 의뢰인 P, 채무자 Q, 피고(수익자) T씨로 지칭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씨는 사실혼관계인 Q씨에게 당시 함께 살고 있던 집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는데, 이후 결별하며 재산분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Q씨가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직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제3자인 T씨와 매매계약까지 진행하여 재산을 처분해버린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변호사는 P씨가 의뢰하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적법한 권익을 지켜드리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내용이지만 민사·가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므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피보전채권

이 사건에서 의뢰인 P씨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피보전채권)<재산분할 판결금>입니다.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이 <재산분할 판결금>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Q씨는 재산분할 소송이 확정되기 전 재산을 처분했죠.

 

이 경우 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발생,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다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Q씨가 T씨와 매매계약을 맺기 전에 이미 <재산분할금 채권>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사실관계가 있었고, 실제로 현실화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2) 사해행위

사해란 속인다는 뜻의 사(), 해한다는 뜻의 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즉 악의로 상대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이며, 재판에서는 이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갈무리하고, 정황상 악의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와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했습니다.

 

Q씨가 사실혼관계 파탄 직후 매매계약으로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점, P씨의 기여도가 높아 상당한 정도의 재산분할이 이뤄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또한 피고 T(수익자) 역시 Q씨의 요청으로 부동산을 직접 보지도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Q씨가 변제하고 있다는 사실 등

 

Q씨와 T씨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함께 취합하여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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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Q씨와 피고 T씨 사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통해 채권을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고자 했던 법무법인 승리로의 꾸준한 노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