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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 승소
2025.04.15 / 민사사건



법조문에서는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가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산처분행위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고, 채권자가 충분히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100만원을 빌려준 사람 A <채권자>, 돈을 빌린 사람 B <채무자>로 가정하겠습니다. B가 가진 총재산은 120만원 어치의 부동산(적극재산)과 300만원의 채무(소극재산)인데, 변제를 피하기 위해 친구인 C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이제 B는 소극재산이 더 많아 A에게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A는 충분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법적 해결방법은?
위와 같은 B의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며,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해버린 행동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입니다.
소를 제기할 때, 피고의 재산처분행위로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채권자 즉 원고에게 있습니다.
■ 고의적이어야 하나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우선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처분 행위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입증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어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정황을 소명한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법률관계의 불안정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기한을 두어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해당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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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성립 요건을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취합하여, 적법하게 취소를 청구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소송의 특성상 다른 사건과 맞물려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변호사와 말씀을 나누어보시고 현재 상황에서 소 제기가 가능한 상황인지 정확히 검토하시어 소송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원고(채권자)인 의뢰인 P씨, 채무자 Q씨, 피고(수익자) T씨로 지칭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씨는 사실혼관계인 Q씨에게 당시 함께 살고 있던 집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는데, 이후 결별하며 재산분할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Q씨가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직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제3자인 T씨와 매매계약까지 진행하여 재산을 처분해버린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변호사는 P씨가 의뢰하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적법한 권익을 지켜드리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내용이지만 민사·가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므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피보전채권
이 사건에서 의뢰인 P씨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피보전채권)은 <재산분할 판결금>입니다.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이 <재산분할 판결금>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Q씨는 재산분할 소송이 확정되기 전 재산을 처분했죠.
이 경우 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발생, ②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 ③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다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Q씨가 T씨와 매매계약을 맺기 전에 이미 <재산분할금 채권>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사실관계가 있었고, 실제로 현실화되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2) 사해행위
사해란 속인다는 뜻의 사(詐), 해한다는 뜻의 해(害)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즉 악의로 상대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이며, 재판에서는 이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갈무리하고, 정황상 악의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와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했습니다.
Q씨가 사실혼관계 파탄 직후 매매계약으로 ‘부부공동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점, P씨의 기여도가 높아 상당한 정도의 재산분할이 이뤄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또한 피고 T씨(수익자) 역시 Q씨의 요청으로 ㈎부동산을 직접 보지도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미 매매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Q씨가 변제하고 있다는 사실 등
Q씨와 T씨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함께 취합하여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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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Q씨와 피고 T씨 사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통해 채권을 원상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고자 했던 법무법인 승리로의 꾸준한 노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