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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상여금 임금체불 청구소송 승소

2025.04.04 / 민사사건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 회사인 회사에서 11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하 원고들), 부당하게 삭감 및 미지급된 급여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근무 당시 회사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전 직원에게 노사합의서작성을 통한 임금 일부 반납을 요청했고, 미동의자는 경영상 불가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전 직원 동의를 요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회사 측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했던 단체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여금 및 각종 복리후생비 등을 반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원고들은 회사를 위하는 마음으로 요청에 동의하여 삭감된 임금을 받게 되었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퇴사할 때가 되어서야 뒤늦게 노사합의서자체가 조합원에게만 해당되고, 일반 근로자였던 의뢰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따라 미사용 월차와 연차는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었어야 했지만 전혀 받지 못했고,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되는 차량유류비 또한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회사의 삭감 및 미지급이 법적 근거 없는 행위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의뢰인들을 위해 부당하게 삭감된 체불임금을 청구하고자 임금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민사전문변호사는 회사 측에서 요청했던 노사합의서를 검토 후,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피고 측의 지급하여야 할 금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정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서 적용 대상

상여금 및 각종 복리후생비 등을 반납하고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의 노사합의서가 적용되는 대상은 처음부터 조합원들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 체결되었던 단체협약 규정에 따르면 원고들은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원고들에게는 합의서 내용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죠.

 

오진영 대표변호사 및 안세열 평택민사전문변호사는 과거 단체협약의 변동사항부터 합의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후 이러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미지급 금원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부당하게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미사용 연차 및 유류비

단체협약에는 미사용분의 휴가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11년이 넘게 근무한 장기근속자였고,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평균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근속자 중 차량 소지자에게 유류비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적용 대상에 해당함에도 유류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승리로의 평택민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이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모든 금원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시하며,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청구 금액을 모두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삭감된 임금과 미지급한 상여금 연월차수당 유류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한 피고는 항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이 항소심까지 진행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측 진술에 따라 제1심 판결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까지 진행되며 판결을 받기까지 약 15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의뢰인들은 결국 정당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