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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 행위 손해배상 청구기각

2025.03.05 / 민사사건



입찰방해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를 제기한 원고 P씨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피고 B씨와 C씨가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 내용이 복잡하므로, 승리로의 평택변호사가 밝힌 사실관계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 및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고 P씨는 과거 공사용역업체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사정이 있어 도중에 업무를 변경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이 사건 피고 A씨는 회사에 입사한 직후 회사업무가 변경되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원청업체(1차 협력사, 이하 원청)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원청 소속으로 근로했습니다. 이때 피고 B씨는 다른 1차 협력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자 P씨는 회사의 재산을 빼돌려 회사를 세웠고, A씨와 B씨는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따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원청에서 공사사업을 입찰에 부쳤고 A·B씨의 회사, P씨의 회사가 모두 응찰했습니다. 이때 더 낮은 가격을 제출한 회사가 낙찰되었습니다.

 

P씨는 회사 측에 낙찰을 포기해라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고, 1차 협력사 관계자들에게 A씨와 B씨를 험담하며 입찰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현수막으로 걸겠다고 협박까지 했으며, 업무상배임과 입찰방해 행위가 있다며 형사고소장까지 제출했습니다.

결국 원청이 회사에 물량을 일부 넘기게 되어, 회사는 이미 체결한 계약을 축소변경 해야 했고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씨는 A·B씨의 방해로 자신의 회사가 폐업하게 되었다며, A씨와 B씨 및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회사에 A씨와 B씨가 근무하며 입찰과 수주 업무를 담당했고, 업무 특성상 입찰금액을 안다는 사실을 이용해 회사를 설립해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낙찰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행위라는 위법행위를 이용해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P씨의 주장에 근본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바로 세우고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우선 A씨와 B씨가 원고의 회사에 근무한 점, 입찰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닙니다. 즉 원고가 주장한 대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견적서의 양식과 내용이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과 내용일 뿐이며, 사건을 담당한 평택변호사는 금액을 낮춰 제시했다는 사실 역시 범행의 증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 중 수사기관에서 업무상배임과 입찰방해 행위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 역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사안으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A씨 측은 형사고소의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준비서면에서 회사의 업무평가가 낮아 낙찰되지 못한이유는 회사가 직원들을 데리고 갔기 때문이라는 근거없는 주장까지 내세웠습니다.

 

1년에 걸쳐 수차례의 공방이 오간 결과, 재판부는 업무상배임 및 입찰방해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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