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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화상사고 손해배상 승소
2025.01.16 / 민사사건



이 사건 의뢰인은 함께 피해를 입어 소를 제기한 원고측 A씨 및 가족들입니다. (이하 A씨 가족)
당시 A씨 가족은 친지들과 ㈎식당에서 식사 중이었고, 종업원 J씨가 마지막 코스요리로 뜨거운 국물이 가득 찬 탕 요리를 가져와 테이블에 냄비를 내려놓는 도중이었습니다.
이때 다른 곳에서 직원을 부르자 J씨가 냄비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순간 몸을 돌렸고, 중심을 잃어 냄비가 기울어져 절반가량의 뜨거운 국물이 A씨에게 쏟아졌습니다.
A씨 가족은 ㈎식당 측에 병원까지 이송해 줄 것을 부탁하고 급히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몸통과 다리까지 넓은 부위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 과색소침착과 가려움증 등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인 K씨 측은 보험처리를 위해서라며 A씨의 연락처를 물어보기만 했을 뿐, 이후 따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났음에도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자, A씨 가족은 고용주 K씨와 종업원 J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승리로는 즉시 민사 변호인단을 꾸려 사건을 검토 후, 업주 측의 주의의무 부족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주의의무 부족
우선 K씨 측은 종업원 J씨가 몸을 돌려서까지 움직인 사실이 없기에 직원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평택민사변호사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의뢰인들이 식사를 한 테이블은 벽으로 막혀있는 공간으로, 누군가 불러 응답하기 위해서는 몸이 돌아서야 하며 음식을 A씨가 앉아있던 위치에 쏟을 수 있는 구조라는 사실을 입증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때 종업원은 음식을 옮기는 과정에서 모든 운반이 종료될 때까지 주의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주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교육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K씨와 J씨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공동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손해배상 책임 범위
이 사건은 가족들이 다 같이 식사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평택민사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직접 신체적 피해를 입은 A씨뿐만 아니라 사고를 목격하고 회복과정을 지켜봐야했던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까지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A씨
사고로 인해 A씨는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병원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수령해온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출근하지 못한 일수만큼의 수입과 이미 지출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교통비 등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했습니다.
●가족들
㈎식당은 곁에서 사고를 목격하고 치료 과정을 지켜본 가족들의 손해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A씨 가족은 사고를 목격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식당이 사과나 걱정보다 보험 이야기만 꺼내고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체 측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의뢰인들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등 거짓 진술로 더욱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승리로의 평택민사변호사는 위 사실과 함께, 고용주와 종업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최소한의 배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청구를 전부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K씨와 J씨가 업주와 종업원으로서 손님의 안전보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승리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이 공동하여 의뢰인들에게 화상치료비와 각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