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혼외자녀 인지청구 및 과거·장래양육비 청구

2025.01.16 / 가사사건


의뢰인 A씨는 과거 혼인생활 중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성 P씨를 만나 잠시 교제했고 이 사이에서 자녀 B군을 낳았습니다.

 

이때 A씨는 혼인 중이었으므로 당시 배우자 사이의 자녀로 등재하여 길러왔고 P씨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년 후 A씨 부부는 사이가 멀어져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데, 이때 배우자가 B군이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소를 제기하여 친생부인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워야하는 막막함에 A씨는 아이의 친부인 P씨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는 인정하지만 양육비는 전혀 지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평택양육비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를 방문하신 A씨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겪을 혼란을 방지하고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양육하고 싶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셨고, 이에 인지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양육비변호사는 우선 P씨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통신사별로 각각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소 등 정보를 파악했으며, 또한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소득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 등 기관별로 사실조회를 신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득 현황을 확인한 즉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산정하여 함께 청구했습니다.

 

P씨 측은 출생 직후가 아닌 나중에서야 친생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승리로는 증거자료를 통해 P씨가 이미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과거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례

[대법원 1994. 5. 13. 9221 전원합의체결정]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중략)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B군의 나이와 양육환경, 기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B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꾸준히 지급해야 할 장래양육비를 산정하여 함께 청구했습니다.

 

특히 인지청구사건은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 P씨가 유전자(DNA) 검사를 받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아냈고 친자관계가 있음을 확인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의향과 B군의 복리를 고려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P씨 대신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양육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군이 P씨의 친생자임을 인정하며 친권자·양육자로 의뢰인 A씨를 지정하고, 3,000만원의 과거양육비와 월 60만원씩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 성장하며 혼란을 겪게 될 자녀를 걱정하여 승리로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셨던 의뢰인은 판결에 크게 만족하시며 새로운 출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