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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 특수폭행 기소유예

2024.12.17 / 형사사건


의뢰인은 2023. 6. 경 차량을 운행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옆 차선에서 운전하던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것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차량을 향하여 상향등을 점등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정차해 있는 의뢰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뢰인 또한 당혹스러운 마음에 욕설을 하였으나 이내 사과하며 피해자를 진정시키고 분쟁을 일단락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의뢰인 차량 앞을 지나갔습니다.

 

계속되는 욕설에 의뢰인 역시 화가 나 순간 충동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항의를 할 의도로 자동차의 엑셀을 1초도 안 되는 찰나에 가볍게 밟았는데요, 피해자를 충격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의뢰인 역시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려던 것뿐이었으나 의뢰인 차량의 앞범퍼에 피해자의 다리 부분이 살짝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더 크게 욕설을 하며 의뢰인 차량의 전면유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크게 파손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에서 특수폭행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단순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또는 존속폭행을 한 죄를 의미하는데요(형법 제261), 이 중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예로 총, , 철봉, 곤봉, 폭발물, 독약물 등이 속하고 안전면도용 칼날도 그 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되는 만큼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신체적으로만 행사하는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여도 기소 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물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정상참작의 요지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특수폭행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만큼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맞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변호사는 검찰에 의뢰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향후 동종범행은 물론 일체의 범법행위를 결코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여 조사시에도 자백 및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고, 자신의 성급했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는 물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전하였으며, 단순히 자동차를 움직여 항의하려고 한 것 뿐이었는데 특수폭행죄가 성립될줄 몰랐던 자신의 무지함을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다고도 검찰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을 막고 진지하게 반성을 유도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점, 피해자가 먼저 욕설과 위협을 가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촉발된 점을 주장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의뢰인도 피해자로부터 재물손괴를 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