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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집행유예, 검사항소 기각

2024.12.17 / 형사사건


의뢰인은 사건 범행 당시 돈이 너무나도 절박했었습니다. 허리디스크 수술 이후로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의뢰인의 배우자도 빈혈과 자궁에 생긴 혹으로 인해 응급실에 수회 방문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무리하게 받은 대출금, 신용대출, 대부업신용대출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궁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이 아프고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고, 피해자가 기꺼이 돈을 빌려주는 모습을 본 의뢰인은 생활고와 대부업자들의 독촉을 일단 면할 의도로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돈을 수차례 대여 받음으로써 결코 해서는 안 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기범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됩니다. 이렇듯 일상에서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 여겨질 정도로 대상 수법이 매우 다양하며, 사기의 유형으로는 전화금융사기, 생활사기, 사이버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이 있습니다.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고의란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 상태를 말하며, 기망행위란 신의칙에 거스르는 행위로 상대방을 속이는 일을 말하고, 불법영득의사란 소극적으로는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종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와, 적극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이며, 마지막으로 처분행위란 직접적으로 권리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행위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속아서 돈을 주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사기 혐의로 조사 받는 입장이라면 먼저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을 당시 기망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게 처음인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거나 횡설수설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진술을 했다가 모든 진술이 의심을 받는 부정적인 결과는 낳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의 배우자와의 공모사실을 포함한 모든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소량의 피해액을 변상하며, 매월 정해진 금액을 분할지급 받는 조건으로 의뢰인과 합의해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는 12시간 교대로 근무해가며 합의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9년전 발생한 교통사고로 왼쪽 어깨가 부서지고 폐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몸이 욱신거리고 어깨에 경련이 일어나는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8년전에는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지만 재발하여 현재까지도 통증에 시달리지만 진통제를 복용해가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2021년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닌,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에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이 처음부터 배우자와의 공모를 포함한 모든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상금 마련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범행을 널리 헤아려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에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의뢰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의뢰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특별준수사항(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보고할 것)을 포함한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의뢰인을 징역8개월, 의뢰인의 배우자를 징역6개월에 처하고 의뢰인들의 형을 2년간 집행유예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검사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형벌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항소하였지만, 2심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이미 피해자에게 편취액 상당을 지급한 점, 원심은 의뢰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라는 취지의 특별준수사항이 부가된 보호관찰을 명한 점,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