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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재범 집행유예

2024.12.17 / 형사사건


의뢰인은 동종의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으며,

더욱 조심하고자 하여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잡기 위하여 한참을 기다렸으나 1시간이 넘도록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집에 귀가해야겠다는 생각과시간도 많이 지나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되게 되며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 박종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하였으며, 다만, 의뢰인에게는 양형에 참작할 만한 정상 사유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이유를 불문하고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생각조차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또다시 일으킨 점에 대하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지만, 실제로 의뢰인은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으며, 그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차량을 매도하는 등 앞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고, 자숙과 반성의 사간만을 보내며 살아가고자 하였으며, 의뢰인의 모 역시 자녀의 음주 운전을 용서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자녀를 모른 척할 수가 없어, 염치없지만 다시 한 번 의뢰인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하고 부모로서 잘 지켜보고 같이 반성하며 선도하고 살아갈 것을 약속하는 탄원서와, 의뢰인의 반성문도 제출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친구들과 직장동료들에게도 리더십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으며,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선처를 해주신다면 지인들 역시 같이 반성하며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돕겠다는 탄원서들도 많이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3항 제1, 44조 제1, 징역형을 선택하였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그 밖에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해 의뢰인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