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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승소

2024.12.17 / 민사사건

부정행위는 내 배우자와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배우자와 상간자 동시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 피해자는 당사자 중 한 명에게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단독으로 소송을 당한 상간자는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상간자 혼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려다 보니 상간자 입장에서 억울하고 혼자만 당할 순 없다는 생각에 부정행위를 같이 했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50% 정도를 부담하라는 취지의 구상금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승소 확률이 높으며, 어느 정도의 심증과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을 적극 이용해야 합니다. 대부분 결정적 증거는 CCTV로 영상은 보통 보관 기간이 14일 남짓으로 이후에는 삭제가 되기 때문에 14일 이내에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통해 법원이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보전 결정을 내려줍니다.

 

구상금이란

내가 타인을 대신해서 일정금액을 제3자에게 변제했을 때 그 금액을 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며 그 금액을 말합니다.

 

증거보전이란

소송계속 전 또는 소송계속 중에 특정의 증거를 미리 조사해 두었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법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그 증거를 본래의 사용가치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하여 두려는 판결절차의 부수절차입니다.

 

증거보전 결정문을 받은 업체는 법원을 통해 CCTV 영상을 공개해 줄 수 밖에 없고, 간혹 영상이 이미 삭제가 된 경우라면 자료 없음에 대한 의견을 송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전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하루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건을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런 영상 증거들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SNS 계정을 통한 메시지나, 내비게이션 이동 경로 등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증거들을 통해 소송이 가능하며,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 온 아이가 있는 부부가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2천만 원 남짓 인용되곤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 이후 두 자녀와 함께 가정을 이뤄 행복하게 살아가던 중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 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다니고 있던 회사 대표와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이 담긴 내용으로 나눈 대화로 인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대화를 확인한 의뢰인은 눈앞이 아득해졌으며, 10여 년의 세월 동안 많은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 왔지만 이러한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수많은 밤을 설쳐가며 괴로워하던 의뢰인은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으며,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과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등 혼인이 파탄에 이를 위기에 처했으며, 부정행위로 인한 일련의 사건들이 두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매우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족들의 일부 인척을 제외하고는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답답함과 불안증이 거세져 불면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전문의의 도움이 없으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곧 정신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한 후 자신의 배우자와 두 자녀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소중하게 지켜온 가정이 파탄될 위기에 처했고, 상간자는 배우자가 혼인 후 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며, 그 사실이 들통났음을 알게 되었을 때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의뢰인을 조롱하고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등 그 불법의 정도는 중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인용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 후 두 자녀가 있는 사실과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차례 걸쳐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면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함으로 상간자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 및 기간,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의뢰인에게 더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는 점, 혼인 파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상간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 상한 자와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 났다는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사건에 따라 입증서류, 진행 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