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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결정

2024.12.11 / 가사사건


남매 사이인 의뢰인 A, B씨는 다른 형제인 망인 C씨를 떠나보낸 후 어느 날 재산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고인에게 생전 채무가 있었는데, 채권자인 대출회사 측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발송했으나 당시 C씨의 상황이 여의치않아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공시송달로 처리된 것이었죠.

 

수개월 후 C씨가 사망하고 이후 A, B씨 역시 이 사실을 모른 채 소극재산을 포함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회사 측은 채무를 승계받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부여를 신청했고, 이 승계집행의 효력이 있는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져 압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A씨와 B씨는 즉시 평택상속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를 방문하셨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채무를 갚지 않고 사망했다면 채권자는 자산을 돌려받을 방법이 요원해집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근거를 위해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를 인도받은 상속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계가 사실이거나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사무관의 권한으로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절차를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집행에 반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건과 같이, 책임지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명령이 해당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갚고 남는 몫을 받는 개념입니다. 이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갚아야 할 책임이 없으며, 따라서 부당한 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오진영 대표변호사는 우선 의뢰인들의 의사에 따라 한정승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동시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승계인들이 상속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죠.

 

이때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한정승인 수리가 선행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아무런 입증자료나 근거 없이 이의신청을 해도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선 관할 법원을 방문하여 승계집행문을 열람하고 내용을 파악한 뒤, 상속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해결할 수 있는 로펌의 조력을 구해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리로의 평택상속변호사 팀은 수많은 상속 사건을 다룬 경험을 토대로 신속히 의뢰인들의 재산목록을 취합하여 한정승인을 신고했고 문제없이 수리되었습니다.

 

이후 심판문을 받은 즉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일 후 이의신청을 검토한 법원은 승계집행문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강제집행 역시 초과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인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상담 중 절차와 서류에 대한 안내를 드렸을 때, 의뢰인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닌지, 채무 문제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사 및 상속 문제에 노련한 평택상속변호사의 조력으로 예상하셨던 기간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되어, 생각지도 못했던 책임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