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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성착취물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2024.12.11 / 형사사건



의뢰인 A씨는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양(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과 채팅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B양이 ‘집에 있기 싫다’고 하자 열차표까지 구매해주며 자신의 자취방에 오도록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 있는 지역까지 찾아온 B양이 실종아동임에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고, B양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간음했다고 합니다.
이때 행위 중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으며, 얼마 후 B씨를 촬영한 사진을 게임 채팅을 통해 B씨의 남자친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신고된 이후 조사 결과 B씨 외에도 다른 미성년자 5명을 대상으로 속옷이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했고 컴퓨터에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소지,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아동복지법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등, 실종아동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의 가족들이 대신 평택성범죄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를 방문하시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죄할 기회를 받길 바란다는 의사와 함께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
흔히 말하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말합니다. 과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죄로 처벌했으나, N번방 및 유사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며 법이 개정되었죠.
현재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성착취·성학대로 규정하고 “성착취물”로 정의하여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작, 수입, 수출한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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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일명 몰카,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한 성범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적극적인 성적 행위 및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위인지에 따라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죄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과 증거에 따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평택성범죄변호사와 상의하시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혹은 강간 범죄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성별, 범행의 정도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제”란 미성년자가 동의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범죄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미성년자는 성(性)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이며, 성적 감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 및 도덕관념에 대한 분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성립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범죄로 처벌합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사건은 증거 없이 억울함만을 피력하거나,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해자도 동의했다는 등의 대응은 옳지 않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정확한 증거와 함께 논리정연하게 소명하여 사실관계 및 인과를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 수집이나 감정신청 및 의견서, 탄원서 등의 작성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되었던 A씨 역시 오진영 형사전문변호사와 접견 중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가족들도 함께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공소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전부 인정하는 한편, 법무법인 승리로는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정신병력 증세가 있어 사건발생 당시 범행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감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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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간혹 언론에 등장하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신청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누구나 전문 기관에서 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점 꼭 유의하시고, 감정을 진행한 경력이 있으며 형사사건의 경력이 풍부한 법무법인에 문의하시어 사건과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후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정신병력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아직 어린 나이로 갱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평택성범죄변호사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 및 주변인들도 함께 깊은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끼며 부디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고 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계도할 기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심 어린 탄원서를 작성해주시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모두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상처를 회복하는 데 미력하나마 금전적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의사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히 합의를 통한 감형이 목적이 아닌, 의뢰인과 가족들의 사죄와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평택성범죄변호사의 주도로 조심스럽게 진행하였고 피해자 측의 동의를 구해 민사상·형사상으로 합의될 수 있었습니다.
갱생의 의지가 높았던 의뢰인의 적극적 태도로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성범죄변호사가 제출한 모든 소명자료가 인정될 수 있었고,
형사재판 결과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 미성년자의제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여러 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나, 양형 요소가 반영되어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및 취업제한과 함께 5년의 집행유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