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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손해배상 원고 청구 기각

2024.12.11 / 민사사건


의뢰인 A씨는 비데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에서 개발 업무 등을 하다가 퇴직하고, 새로 부품 제조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며 회사와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간혹 A씨에게 제품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품질 향상 등에 관한 의견을 구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3년 정도 지속되었을 때 회사는 돌연 A씨와 문제점 개선 또는 품질향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은커녕 오히려 하자발생률이 더 높아졌다며, 계약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회사 측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금전을 받고 자문을 해 주었을 뿐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적은 없었습니다. 회사의 황당한 주장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며 소송에 응했고, 1심 판결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고, A씨는 항소심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자 평택민사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용역계약이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일정한 용역(노무)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수요자는 이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일종의 노무공급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노무는 물건의 제작, 수리, 가공(변경)과 기타의 무형적인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의 내용, 대금, 검사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조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각종 용역 및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나 불리하게 적용될 항목은 없는지 함께 살펴보며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계약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둔다면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보다 수월하게 진행 가능하므로, 법률자문은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승리로의 평택민사변호사는 사건을 검토 후, 원고의 주장이 모두 부당하다는 것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제품의 문제점 개선 또는 품질향상에 관한 용역계약

의뢰인 A씨는 회사의 개발자 출신으로서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이 사건 제품의 문제점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부품 납품 건 외에 회사의 별도 요청이 있고, 요구 조건이 합의되었을 때만 업무를 진행했죠.

 

이 점은 양측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혜택을 제공한 대가로 업무 수행

원고 측은 납품거래 단가를 상향하여 주거나 수량을 늘려주는 등 거래상 혜택을 제공했고, 이 대가로 용역이 수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점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제출한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통해, 애초에 의뢰인에게서 부품을 공급받는 것이 저렴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고 또한 생산량 증가로 납품 항목이 추가되어 자연스럽게 주문 수량이 늘어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A씨가 의견이나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회사 측은 함께 의논한 뒤 테스트 검증과 제작을 진행했고, A씨의 의견 제시 후 진행된 모든 업무는 회사가 관리했습니다. 즉 피고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민사변호사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 내지 도급계약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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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가 제품의 문제점에 대해 상의하고 수치를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것만으로는 양측이 용역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승리로가 밝힌 사실관계대로 피고는 요청에 의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 시험제작과 테스트 및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양산한 것은 전적으로 원고 측의 권한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A씨는 부품을 거래하는 등의 관계에서 발주처에 자문을 해 준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한 것이죠.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1심 판결이었던 원고 패소로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A씨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