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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혼인신고서 혼인무효 확인

2024.11.08 / 가사사건


의뢰인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잠시 동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A씨는 B씨의 요구로 인감도장 및 통장까지 주고 급여도 착취당하는 등, 점점 정신적·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가 되었죠.

 

이후 B씨가 숙박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A씨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A씨가 직접 거주하며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A씨는 미지급된 급여 등 금전 문제 및 몰래 찾아와 관계를 강요하는 태도 등에 거부감을 느껴 B씨와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이후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B씨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별을 고한 A씨와 달리 B씨는 계속해서 만남과 연락을 강요했습니다. 부부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혼인신고를 하겠다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까지 해 부담을 느낀 A씨는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며칠 뒤 토지 매매 문제로 서류가 필요하다는 B씨의 말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건냈고, 다음 날 B씨는 A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서류를 작성해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게다가 A씨가 새로 친분을 쌓은 C씨를 찾아가 외도라며 따지기까지 했죠.

 

동의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혼인신고가 수리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A씨는 무효화할 방법을 찾기위해 법무법인 승리로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배우자와 극도로 사이가 나빠졌을 때, 사기결혼일 때, 상대가 인감을 몰래 가져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을 때 과연 무효화나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이가 나빠졌다면 이혼, 사기결혼은 취소, 몰래 신고한 경우 무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혼인무효혼인취소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혼인무효 사유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때

8촌 이내 혈족 근친혼(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취소 사유

18세 미만, 근친혼, 중혼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 의사표시를 한 때

 

결혼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 및 무효 사실이 기록에 남지 않으며, 다만 상세증명서에 기재될 뿐이므로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됩니다.

 

반면 취소하는 경우 장래를 위한 것으로 일반 혼인관계증명서에도 기록이 남습니다. 결혼 중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취소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특히 혼인취소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혼인무효소송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과실로 무효·취소하였다면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민사·형사·가사·이혼 등 복합적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분야의 평택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맡을 수 있는 로펌에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뢰인 A씨의 경우 민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오진영 대표변호사는 다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전담 변호인단을 꾸려 즉시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한 고소도 진행했습니다.

◇◇◇

우선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의뢰인 A씨와 피고 B씨의 관계, 무단 혼인신고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잠시 함께 살기도 하는 등 가까운 사이이긴 했으나 A씨는 한 번도 결혼에 대한 의사를 전달한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도 혼인신고에 동의하거나 직접 서명한 적도 없었습니다. 즉 합의를 한 적이 없죠.

 

그러나 B씨 측은 서로 사실혼관계였으며 A씨가 외도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점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또 사업체 운영을 위해 작성했다는 합의서도 증거도 제출했지만 사업운영에 관한 내용보다는 결혼사진이나 부부관계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부자연스러웠죠.

◇◇◇

민사·가사소송은 형사사건의 결과가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A씨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소송 진행을 위해, B씨의 무단 혼인신고 사실에 대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사건 검토나 항소 등으로 일정이 크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당초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B씨의 항소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의뢰인은 확실한 혼인무효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기다려주셨습니다.

 

결국 항소가 기각되어 사문서위조 등에 대한 B씨의 유죄가 확정된 즉시 평택변호사 법무법인 승리로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께서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소송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가정법원은 양측의 사실혼관계는 부정하지 않았으나 B씨가 합의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여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판결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 착오가 없도록 의뢰인 A씨에게 안내드리고 경정결정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전달드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