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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2024.11.04 / 민사사건



의뢰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임차보증금 7,500만원에 ㈎빌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기간인 2년간 거주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A씨는 다른 곳에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B씨에게 3달 전 미리 통지했습니다. 연장계약을 하지 않으니 종료일에 맞추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계약만료일을 며칠 앞두고 B씨는 돌연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대출이자를 일부 보전해줄 테니 반환을 조금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한두 달 정도면 받을 수 있겠다고 예상해 흔쾌히 B씨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약속한 날짜가 되자 B씨는 돈이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미루다 보니 최종적으로 반환하기로 한 6개월이 지나서도 극히 일부만을 돌려받았을 뿐 나머지 금액은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위해 부동산 사건의 승소 경력이 풍부한 평택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를 방문하셨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쳤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통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다른 집을 알아보고 이미 이사 준비까지 마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언제 돌려줄지 모르는 날만을 기다리며 점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언제까지고 대상 부동산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①임대차가 종료된 후 ②보증금을 변제받기 전에 ③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사정으로 ④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잃는 상황에 대한 대항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 후 집을 비우면 이때부터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는 법정이자(연5%)이며 소를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평택변호사 승리로와 상의하신 후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간혹 ‘등기말소를 해줘야 돈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증금반환이 우선이므로 수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전월세보증금 문제로 법률전문가를 찾고 계신다면, 이러한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알기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평택변호사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우선 의뢰인 A씨의 대항력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의 필요성을 안내해드리고 곧바로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신청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경료된 후 A씨는 다른 집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승리로의 부동산 평택변호사는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해지할 의사를 사전에 전달했으며, 해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A씨는 만료 전 이미 계약 종료 시기에 맞추어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통지를 했고 이 사건 피고 임대인 B씨는 해당 내용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만료일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날짜에 주고받은 문자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거나 합의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가 주장한 모든 청구내용을 인정하고, 이미 반환한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에 더해 A씨가 집을 비운 다음 날부터 발생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 B씨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