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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금지등 가처분 원고청구 기각

2024.10.28 / 민사사건

의뢰인은 특수작물을 취급하는 A주식회사(이하 A회사)의 임원으로 사업운영 및 계약 사항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승리로의 정기적인 기업법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특수작물의 품종 중 하나인 작물에 대해, B씨가 운영하는 회사 및 자회사(이하 B씨 측)와 과거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이 복잡한 편이므로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특허권과 계약사항

B씨 측은 작물 재배방법에 관한 특허를 등재하고, A회사와 2차례에 걸쳐 유통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2차 계약은 A회사가 특허에 추가등재되며 계약 해지 후에도 특허·상표권을 사용하여 동종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 계약해지

하지만 B씨 측이 계약한 물량을 지키지 못하는 등 계약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했고, 의뢰인의 A회사는 법무법인 승리로의 조력을 통해 계약해지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3) 취급 제품 변경

위 분쟁이 진행되는 중에도 의뢰인의 A회사는 작물 판매를 계속했는데, B회사 측은 돌연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각종 유통업체에 ‘A회사가 불법적으로 상품을 유통하고 있다는 허위사실로 내용증명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A회사는 작물을 전량 폐기하고, 다른 P업체와 함께 작물을 생산·판매를 시작했습니다.

 

4) 특허권침해금지등 가처분 신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 측은 ‘A회사가 동의없이 작물을 판매해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등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회사는 이미 2차례에 걸친 유통계약을 통해 작물의 활용 권리가 있고, 무엇보다도 사건에 제기된 제품은 다른 품종인 작물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의뢰인을 위해 특허권침해금지등 가처분에 반박하기 위해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발명품에 대한 권리, 공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의 쟁점이었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실 내용이지만, 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아보고 공부해보아도 어렵기만 합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략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허권자는 그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이 권리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제도를 통해 제3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대여의 청약, 사용 등)

 

전용실시권

일정한 범위를 정해 계약을 맺고,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내용의 권리를 다른 곳에 중복적으로 설정해줄 수 없습니다.

 

통상실시권

일정 조건 및 범위 안에서 발명을 실시할 수 있지만, 독점은 할 수 없습니다.

 

이전 및 공유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으며, 만약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전등록되었다면 그 권리는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우선 계약내용에 따라 의뢰인이 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점 및 판매 중인 작물은 다른 상품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상 작물의 품종

가장 쟁점이 된 사항으로, 의뢰인은 분쟁이 발생한 작물을 권리침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전량 폐기하고 전혀 다른 품종인 작물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국가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다른 품종이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또 채권자 측은 발명 내용이 재배방법이라고 주장했으나, 작물과 작물이 동일한 재배방법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소명할 수 없었습니다.

 

즉 채권자 측의 특허권침해금지등 가처분신청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계약사항 및 권리침해 사실

앞서 1차 계약의 주된 내용은 특허권 추가 등재사용 시 협의할 것등이었습니다. 때문에 소를 제기한 채권자 B씨 측은 이 점을 들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이후 “2차 계약이 우선한다고 명시했고, “계약 해지 후에도 동종 영업을 할 수 있다고 새롭게 협의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측은 특허공유권자, 단독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작물을 생산 및 판매한 행위에 대해 계약을 위반하거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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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권자 B씨 측이 품종의 차이와 재배방법 등을 소명하지 못한 점, 계약내용에 따라 권리침해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특허권침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채권자 B씨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