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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원고 청구 기각
2024.10.08 / 민사사건



1. 의뢰인 A씨는 ㈎사단법인 연합회에서 수개월 전 지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연합회의 O씨가 자신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채 진행된 선거라며 법인을 상대로 선거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무효가 인정되었습니다.
또 당시 O씨의 신청에 따라 판결 확정 시까지 지회장 당선자인 A씨 및 새로 선임된 운영위원들의 각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 이후 지회장 보궐선거를 새로 실시하여 A씨가 또다시 지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O씨는 결과에 반대하며, ‘A씨가 연합회 정관과 운영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당선인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가처분을 구한다’는 내용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A씨는 정당하게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음에도 소가 제기된 상황에 난감한 심정으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박서면을 제출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피선거권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제한하려면 선거의 공정성 보전 및 부적법한 당선을 방지하기 위해,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이유가 필요합니다.
오진영 대표변호사, 안세열 민사전문변호사는 분쟁의 핵심이 되는 피선거권을 중심으로 사건을 순차적으로 밝히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변론을 정리했습니다.
1) 우선 채권자 O씨가 주장하는 운영규정 중 피선거권 제한 항목에 대해, A씨가 이전 소송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대상이 되었던 원인은 운영규정에 명시된 ‘비위행위’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진행 절차상 하자가 원인이었습니다.
즉 규정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자에 포함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다음으로 직무정지명령에 대해, ‘선거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잠정적 가처분에 불과하다는 점 및 집행정지기간이 경과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3) 또한 연합회 정관과 운영규정에서 명시한 내용은 ‘당선무효 또는 직무집행정지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 ‘선거무효소송’에 따라 당선무효가 되었던 A씨는 피선거권 제한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연합회의 각 규정과 채권자 O씨의 주장 및 실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논리적으로 위와 같은 반박과 함께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①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연합회 규정을 고려하여 당선무효소송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법무법인 승리로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O씨의 신청을 기각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직무대행선임가처분이 기각됨에 따라 의뢰인은 정당한 선거로 당선된 지회장 직위를 지킬 수 있게 되어 무사히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