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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면접교섭 변경청구 기각

2024.10.08 / 가사사건

의뢰인 A씨는 4년 전 협의이혼하며 미성년 자녀에 대해 상대방 B씨와 공동친권을 갖고, B씨를 양육자로 지정하며, 양육비는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통해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후로는 단독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전과 다름없이 자녀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왔는데, 어느날 B씨로부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비 변경등으로 심판청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해 B씨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A씨가 매달 금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면접교섭 시간도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합의내용과 달라진 주장에 고민하던 A씨는 평택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함께 담당한 오진영 이혼전문변호사, 안세열 평택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를 검토해본 후 상대가 청구한 각 항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친권자 변경

민법909조 제6항에서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이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며, 판단 시 고려요소가 되는 것은 아이와의 친밀도, 의사 등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아닌, 자녀의 의사를 우선으로 가정법원이 객관적 판단을 내려주시길 요청했습니다.

 

2) 면접교섭 변경

B씨는 A씨가 면접교섭에 소홀히 했으므로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기존 1일에서 6시간으로 축소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의뢰인은 면접교섭 이전 반드시 구체적 일자 및 시간을 상대방에게 고지, 동의를 얻고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해왔습니다. 아이의 의료행위·학교생활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관심을 기울였죠.

 

평택가사전문변호사는 위 주장에 뒷받침할 수 있는 당시 카톡 대화 내역과 녹음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 상대의 일방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3) 양육비 변경

양육비에 대하여는 과거 협의이혼 중 의뢰인 A씨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제안하였으나 B씨가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합의한 내용입니다. 당시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상대방이 갖기로 했는데, 상호 합의하여 이미 적정 금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액 변경을 청구한 것이죠.

 

승리로의 평택가사전문변호사는 증거자료와 함께 이러한 관계를 정리하여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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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종합하여 아이의 의사에 따라 B씨 단독친권으로 변경하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고 필요성 또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청구한 금전적 부담에 대해서는 부담할 책임이 없고, 면접교섭은 변경사항 없이 하루를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사건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