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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상대방 지정 이혼
2024.10.08 / 가사사건


의뢰인 S씨와 남편 K씨는 자녀 한 명을 두고 수년간 법률상 부부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인생활 중 K씨의 욱하는 성격과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점 등 성격차이로 다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끝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또다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K씨의 집을 나가라는 요구에 S씨는 쫓겨나듯 나와 수개월째 별거가 지속되었습니다.
S씨는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과 아이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를 짓기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 의사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등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고 고려합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므159 판결 참조)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가사변호사는 K씨의 요구에 의뢰인이 집을 나온 이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며, 재판상 이혼이 성립 가능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산정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에 대한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전달했습니다.
1) 재산분할
아이를 양육하거나 가사노동을 한 것, 재산의 형성과 유지 및 관리에 기여한 것은 모두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S씨에게 적어도 50% 이상의 기여도가 있다고 산정했는데, 문제는 K씨가 일정 특유재산에 대해 ‘증여재산이므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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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여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93므1020 판결) |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K씨가 증여라고 주장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판례를 들어 S씨가 정당한 몫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친권자와 양육자는 일방이 맡거나, 공동으로 맡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이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아이를 양육할 환경이 되지 않는 등 사유는 다양합니다.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가사조사 및 아이의 의사를 모두 취합하여 더 적절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S씨는 K씨와의 불화에서 비롯된 감정적 소모는 배제하고, 평택가사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아이의 양육환경을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K씨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했고, K씨 역시 동의했습니다.
3) 면접교섭
마지막으로 면접교섭의 경우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었는데, 별거기간 도중 K씨는 아이가 S씨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도록 스마트폰을 뺏는 등 만남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씨가 아이가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면접교섭 일정을 확실히 정하되, 방해받지 않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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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서로가 요구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승리로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K씨가 적극 협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