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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상대방 지정 이혼

2024.10.08 / 가사사건


 

 

의뢰인 S씨와 남편 K씨는 자녀 한 명을 두고 수년간 법률상 부부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인생활 중 K씨의 욱하는 성격과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점 등 성격차이로 다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끝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또다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K씨의 집을 나가라는 요구에 S씨는 쫓겨나듯 나와 수개월째 별거가 지속되었습니다.

 

S씨는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과 아이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를 짓기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됩니다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 의사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등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고 고려합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159 판결 참조)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가사변호사는 K씨의 요구에 의뢰인이 집을 나온 이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며, 재판상 이혼이 성립 가능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산정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에 대한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전달했습니다.

 

1) 재산분할

아이를 양육하거나 가사노동을 한 것, 재산의 형성과 유지 및 관리에 기여한 것은 모두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S씨에게 적어도 50% 이상의 기여도가 있다고 산정했는데, 문제는 K씨가 일정 특유재산에 대해 증여재산이므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점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여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931020 판결)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한 점이 인정된다면 K씨가 증여라고 주장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판례를 들어 S씨가 정당한 몫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친권자와 양육자는 일방이 맡거나, 공동으로 맡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이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아이를 양육할 환경이 되지 않는 등 사유는 다양합니다.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는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가사조사 및 아이의 의사를 모두 취합하여 더 적절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S씨는 K씨와의 불화에서 비롯된 감정적 소모는 배제하고, 평택가사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아이의 양육환경을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K씨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했고, K씨 역시 동의했습니다.

 

3) 면접교섭

마지막으로 면접교섭의 경우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었는데, 별거기간 도중 K씨는 아이가 S씨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도록 스마트폰을 뺏는 등 만남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씨가 아이가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면접교섭 일정을 확실히 정하되, 방해받지 않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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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서로가 요구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승리로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K씨가 적극 협조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