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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인용

2024.09.24 / 가사사건


의뢰인의 부모님은 재혼 후 18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사실혼관계로 생활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 B씨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A씨가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등을 수급하기 위해 부부관계였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를 대신해서 부모님의 사실혼관계존재를 확인받아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찾아드리고자 법무법인 승리로에 찾아주셨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는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합니다(대법원 941584 판결)

 

하지만 아무래도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사실혼관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을 고려하고 있을 때, 배우자로서 인정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평택가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실혼관계존재확인 등 가사소송의 소 제기는 설득력 높은 소명과 명확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가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가정법원을 설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가사변호사는 A씨와 돌아가신 B씨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주고받은 연락 등 기록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제안드렸고, 다행히 혼인생활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들이 남아있어 소장과 함께 입증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1) A씨와 B씨의 사실관계

의뢰인과 함께 취합한 사진에는 A씨와 B씨가 가족과 친지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손자의 돌잔치에 참석하고, 친구들과 부부동반 여행을 다녀온 과거의 순간이 담겨있었습니다.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함께 지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지 및 지인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죠.

 

또한 사진과 더불어, 결혼식 당시 주례를 담당했던 지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받아 함께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2)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 존재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가 존재해야합니다.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 및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모두 갖추어야만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혼인의사가 합치되어 결혼식을 올리고, 대외적으로 부부생활공동체를 형성했죠. 따라서 혼인의사가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결합

A씨와 B씨는 공동생활을 꾸려나가며 생활비 등 경제적으로 드는 금원을 공동으로 부담해왔습니다. 생활비와 공과금 납부 등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평택가사변호사는 위 모든 사실을 통해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입증되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승리로의 평택가사변호사가 청구한 모든 사항을 인정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 확정에 따라 의뢰인의 어머니 A씨는 돌아가신 B씨와의 혼인관계를 인정받고, 유족연금 등 배우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