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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사기죄 혐의없음

2024.09.24 / 형사사건


의뢰인 A씨와 이 사건 고소인 P씨는 함께 카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동업자 관계입니다.

당초 A씨와 P씨는 매장을 운영할 상가의 부지, 시설부담금, 영업과 관련하여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이야기를 나누었고, 상호 합의 하에 제안을 수락하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매장 완공 이후 동업자 P씨는 A씨가 약속한 시설투자금을 주지 않고, 애초에 약속을 이행할 능력도 없이 자신을 속여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사기 혐의로 A씨를 형사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받고 급히 평택형사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를 방문하신 A씨는 P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 합의했던 내용과 다르며, 시설투자금 역시 일정 부분 부담한 사실이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승리로는 시급히 A씨의 사건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TF팀을 구성하여 변호를 준비했습니다.

 

형법347조에 의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함

 

즉 기망행위와 재물·재산상 이익 및 타인의 재산권 침해 사이 인과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고소장을 받은 즉시 평택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기망행위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평택형사변호사 담당팀은 P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세밀하게 검토한 뒤 사실관계가 아닌 항목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선 고소인의 형사고소 정황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초 동업계약에 따른 분담 비율은 수익, 손해 상관없이 5:5였습니다.

 

그러나 1급 또는 2급 카센터를 염두에 두었던 A씨와 달리 고소인 P씨가 설치한 매장은 품질이 떨어지는 3급이었고, 예상과는 달리 매달 손실이 발생하여 A씨는 계약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손실금을 부담해 왔습니다.

A씨는 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P씨와 합의 하여 사업장 문을 닫았고, P씨는 이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형사고소를 한 것이라는 정황이 있었죠.

 

또한 의뢰인 A씨는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있는 중에도 착실하게 사업장 임대료를 납부해오고 있어 상대를 기망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승리로의 평택형사변호사 측은 사건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양측의 주장과 참고인의 진술이 상반되며 계약서 등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사기혐의에 대해 기망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P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A씨가 최초 자본금을 투자한 이후에도 꾸준히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시설부담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