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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2024.09.11 / 민사사건



의뢰인은 법무법인 승리와 함께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의 소를 제기한 원고입니다.
‘임차인은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으며 평택변호사의 조력으로 승소로 마무리되었던 사건이었죠.
해당 건물인도 사건에서 승소한 직후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상대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비용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부담하므로 이 점 주의하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확정되기까지 1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승소 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판결정본과 소송비용계산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 후, 신청서와 같이 법원에 제출한다.
②피신청인에게 최고서를 송달한다.
③법원에서 검토 및 결정을 내린다.
④결정문을 송달 받는다.
※만약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불복한다면 7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사·가사사건은 전자소송을 통해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복잡한 절차와 생소한 서류, 수많은 규칙과 기준에 따른 계산 방법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죠. 때문에 시간적·금전적 측면에서 따져보았을 때 경력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사건을 맡아 승소로 이끌었던 승리로의 안세열 평택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에게 생소할 수 있는 해당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도와드린 후 빠른 처리를 위해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변호사비용 산정 등 직접 복잡한 계산과 많은 서류를 준비하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청구할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하여 빠짐없이 꼼꼼히 준비하였으며 처리 과정에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변호사가 제출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 후 확정을 구한 금원 전부를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까지 수 주의 기간이 소요됐으나,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의뢰인은 금전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되며 사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