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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인건비 공사대금 청구소송 승소

2024.09.11 / 민사사건



의뢰인의 회사는 배관설비공사업 및 인력공급업을 하는 회사고, 피고 회사는 기계설비공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측은 배관설비 공사 건이 있어 약 7개월 동안 의뢰인의 회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때 계약사항은 근로자 1인당 노무비 및 숙식비에 대한 인건비를 회사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양측이 모두 계약사항에 동의했죠.

 

많은 근로자가 투입된 만큼 큰 금액의 인건비가 발생했으나, 회사는 계약 후 처음 2달만 모든 금원을 완납하고 이후 계속해서 일부 금원을 미납했습니다.

 

회사 측은 주기적으로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결국 7개월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미납된 대금을 받지 못하여 미지급금이 억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평택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정당한 금액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미지급금이 억대의 큰 금액인 점을 감안하여 법무법인 승리로는 평택민사전문변호사 민사전담팀을 구성하고, 미지급된 공사대금 사건의 쟁점을 파악해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양측의 계약서 승인 여부, 피고 측이 미납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해 밝혀내어 유리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우선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 회사는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문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피고 측은 계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계약서 내용을 승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회사는 공사대금 인건비 중 노무비부분은 근로자들에게 직불 처리하고, 나머지 차액금회사에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액금은 만료 후에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노무비 외에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한 숙식비역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두 회사가 주고받은 기성금청구서에는 회사가 검토 후 서명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는 공사대금에 대해 청구된 금액을 확인하였으며, 미납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지급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기간 7개월 중 5개월 동안 총 억대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청구 대상이 됩니다.

 

승리로와 의뢰인 측은 평택민사전문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피고 측이 지급해야 할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청구를 받아들여, 인건비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금액 대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1년 가까이 억대 소송을 진행하며 마음고생하셨던 의뢰인이 크게 만족하실 수 있는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