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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사건 손해배상소송 승소
2024.09.11 / 민사사건



의뢰인 S씨의 가족은 위층에 거주하는 피고 O씨의 집 싱크대 수전 손상으로 인한 누수가 천장, 벽면을 타고 흘러 천장 및 침실 벽면 여러 군데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O씨가 보수공사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보수공사업체 선정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과거 인테리어 시공을 담당하여 집 구조를 잘 아는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는 S씨의 의견과 달리, O씨는 일방적인 기준으로 시공업체를 고르고 자신이 선정한 업체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죠.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곧 다툼으로 번졌고 O씨는 업체 선정을 핑계로 비용 지급을 미뤘습니다. S씨 가족은 생활을 위해 서둘러 보수공사를 진행했고, 이 기간 중에는 먼 친척집에서 지내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으며, 합계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O씨는 S씨가 자신이 선정한 업체가 아닌 일부러 비싼 업체를 이용했다며 끝까지 공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S씨는 하는 수 없이 O씨의 집 하자로 인해 발생한 아파트누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평택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S씨의 아파트누수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한 오진영 대표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리하여 논리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1) 보수공사 비용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 O씨는 자신의 집 공작물, 즉 싱크대 수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S씨가 보수공사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임시 거주 비용
집을 보수하는 동안에는 기본적인 의식주 등 생활이 어려우므로 대체주거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손해는 보수 기간 동안 소요되므로, 대체주거지 마련 비용 역시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S씨 가족이 공사기간 동안 대체주거지에 머물며 발생한 숙박시설 이용요금 및 교통비 등에 대한 지급 책임도 O씨에게 있습니다.
3) 위자료
오진영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S씨 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점 또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택은 S씨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일시적으로나마 살 곳을 잃어 거주하지 못하게 된 사실에 대해 일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므로, 이 점 역시 참작하여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밖에 누수의 경위 및 결과, O씨의 대응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한 위자료 금액을 손해배상액과 함께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파트누수 손해배상 소송 청구금액을 대부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