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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계약 건물인도소송 승소

2024.09.11 / 민사사건



의뢰인 A씨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대해, 아들 부부와 따로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들 B씨와 며느리 C씨가 결혼생활동안 살 집을 구해준 것이죠.

 

그러나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사이가 멀어져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아파트는 며느리 C씨가 혼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당초 희망했던대로 아들 부부가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C씨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해결을 위해 구성된 민사전문팀은 의뢰인 A씨가 아파트를 인도하고 사용하게 한 것은 어디까지나 아들의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것임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즉 며느리 C씨가 승낙없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수익하는 점에 대해, 민법에 명시된 사용대차 및 차주의 사용·수익권 조항에 따라 사용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C씨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우선 A씨는 소 제기를 통해 부동산을 인도 받는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C씨가 소장을 받은 이후에도 즉시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A씨는 부동산 명도 진행 지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죠.

따라서 평택민사전문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부동산 명도 진행 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증금의 법정이율에 상당하는 금원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적용 대상

하지만 C씨의 항소로 2심까지 소송이 이어졌는데,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은 10년으로 정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아직 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임대의무기간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아파트 임대인과 의뢰인 A씨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바로했습니다.

 

즉 반드시 10년간 임대를 해줘야 한다는 의무는 A씨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여 관계자의 진술 녹음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실질적 임차인 판단

또한 C씨는 보증금을 B씨가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임차인은 A씨가 아닌 아들 B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면밀히 살펴본 안세열 평택민사전문변호사는 입증할 증거도 없는 단순 추측성 주장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C씨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서류에서도 임차인은 A씨로 명시되어 있었고요.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은 A씨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C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 부담을 주문했으며, A씨와 법무법인 승리로가 청구한 건물인도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