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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도주치상 혐의 무죄
2024.09.11 / 형사사건



버스운전기사인 의뢰인 A씨는 편도 3차로인 도로를 주행하던 중, 버스정류장과 가까운 위치의 3차로에 정차하여 이 사건 피해자인 B씨를 내려주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도로나 교통 사정상 정확한 버스정류장 위치가 아닌 인근에 정차하여 승객이 하차하는 일은 자주 있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3차로에 하차한 B씨는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A씨가 그대로 현장을 떠났던 사실에 대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공소제기했습니다.
차량이 오는지 미리 확인하고 도로의 가장자리에 하차시켜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어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했으므로 뺑소니 범죄라는 것이죠.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신 A씨는 교통사고가 났던 것조차 전혀 몰랐고, 만약 알았다면 즉시 구호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뺑소니 혐의에 대해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셨습니다.

1심에서 검사 측은 B씨가 하차하고 버스 뒷문을 닫은 상태에서, A씨가 버스 오른쪽을 오래 바라보며 사고현장을 확인하려는 것처럼 보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객하차나 안전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이상으로 바라보았으므로,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이었죠.
A씨는 당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오른쪽을 보았을 뿐이며, 사각지대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볼 수 없었다는 진술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유죄판결과 함께 큰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형사변호사 팀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즉각 항소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재연 결과, 당시 B씨가 주저앉은 위치는 운전석 시점에서는 볼 수 없는 사각지대였다는 점이 판명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A씨가 확실하게 보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므로, A씨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승리로의 평택형사변호사 팀은 A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사실조회를 확실한 증거로 제출하고, A씨가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결국 모든 증거와 논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 A씨는 뺑소니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