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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당대우, 조정이혼 성립
2024.09.11 / 가사사건



의뢰인(이하 원고)과 상대방(이하 피고)은 15년 이상 함께한 법률상 부부로 자녀 2명과 함께 지내왔으나,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과 시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부당대우를 행함으로써 가정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며 원고의 사생활을 침범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평택가사전문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경위를 상대방과 시어머니가 행한 부당대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1) 상대방은 자녀들의 육아에 대해 방관해왔으며 원고가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털어놓고 싶어 휴대폰으로 인터넷 채팅을 한 것을 몰래 훔쳐보고는, 부정행위라며 의심하고 유책배우자로 몰아세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평택가사전문변호사는 아무리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어도 형법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고의 행동을 지적했습니다.
2) 원고는 시어머니에게도 부당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가사를 항상 혼자 담당한 원고에게 면박을 주거나, 장례식장에서 각종 허드렛일을 시키며 하인으로 취급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셋째를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의 종용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이 일은 소송이 진행되는 시점까지도 아픈 상처로 남아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평택가사전문변호사는 위 내용으로 인해 원고가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더불어 평택가사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바, 기여도가 최소 50%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반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서로에게 이혼 등을 청구하고 있기에 법원 직권으로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아파트와 차량을 소유권이전 받고, 피고가 청구한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