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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손해배상 원고청구 기각
2024.09.11 / 민사사건



이 사건 원고인 A씨는 피고 B씨, C씨가 설립한 ㈎회사의 채권자입니다. B씨, C씨는 그 외 ㈏회사를 설립하여 이 회사 계좌로 금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A씨는 ㈏회사가 “강제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회사에 채권을 허위 양도하게 함으로써, 돈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 공동으로 강제집행면탈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A씨는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B씨, C씨에게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B씨, C씨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박하기 위해 법무법인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종선 평택변호사는 의뢰인 B씨, C씨가 상대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소명했습니다.
1) 우선 피고들이 ㈎회사의 계좌가 압류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금원을 지급받기 위한 선택으로 ㈏회사계좌로 지급받았던 것이며, 그 금원은 A회사의 비용으로만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급 받은 비용을 초과하여 개인자금으로도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박종선 평택변호사는 피고들이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을 위 근거와 제출한 증거를 통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발생과 피고들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승리로 평택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