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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승소
2024.09.11 / 민사사건



의뢰인(이하 원고)은 공장설비 고온 집진장치를 제작하여 상대방(이하 피고)에게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얼마 후 납품한 고온 집진장치에서 분진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비용이 들더라도 공사를 빨리 마치고 공장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요청한 바에 따라 내부 장치를 전부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장치 파손 사고가 발생하자 수정작업과 필터를 재차 교체하는 2차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장치의 하자는 상대방측 관리상의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교체작업으로 발생한 비용은 물론, 최초 물품을 제작·납품한 것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까지 하자발생을 근거로 거부되어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잔금 및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즉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종선 평택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공사대금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종선 평택민사전문변호사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써 증인신문을 토대로 필터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사건 당시의 정황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1) 우선 1차 분진누출 사고 후의 전체 교체 작업은, 빨리 가동되어야 한다는 피고측 요청에 따라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박종선 평택민사전문변호사는 사고 원인의 규명이나 책임소재를 밝히는 문제와 무관한, 피고측 요구에 따른 추가 작업에 대해서는 교체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 또한 2차 필터백파손 사고 발생 원인은 의뢰인이 제작·납품한 집진장치의 성능이나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운전온도를 잘못 관리하여 발생한 응결 현상 때문이라고 진단되었습니다.
즉 제품을 가동시키는데 있어 정상적인 운전온도를 충족해야 한다는 관리방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따라서 납품 잔금 및 1·2차 교체비용 지급 의무가 모두 인정되어, 잔금 및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각 공사대금 청구가 인용됨으로서 사건이 무사히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