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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2024.09.11 / 민사사건



의뢰인(이하 피고)은 상대방(이하 원고)와 과거 부부였으나 A씨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협의이혼을 한 사이입니다.

 

이혼 후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승리로의 평택가사전문변호사와 의뢰인은 변론을 준비하던 중 상대가 혼인기간 중 오랜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대방에게 더 큰 유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외도 의심과 폭언·폭행을 견디며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으나, 피고가 불륜을 저지름으로써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외도가 의심될 만한 빌미를 먼저 제공하였고, 결혼 후 외도 사실이 발각되었으나 피고의 아량으로 용서한 전례가 있었으며, 이후에도 성명불상인 C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을 목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장을 받은 후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가사전문변호사의 조언으로 증거를 수집하던 중, 원고의 다이어리에서 C씨가 이혼 전 이미 오랜기간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평택가사변호사는 원고의 부정행위가 훨씬 이전부터 행해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이혼의 결정적 이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원고가 상간자 C씨와 함께 살기 위해 이미 이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위 근거와 함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원고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인용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부정행위가 먼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며 반소 청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