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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결정

2024.09.11 / 민사사건



의뢰인(이하 채권자)A어린이집에서 근무했을 당시 학부모의 급식 관련 문의에 거짓 없이 솔직히 안내한 일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찾아와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원장(이하 채무자)은 채권자를 불러낸 후, 차에 태워 공터로 데려가 위압적인 태도로 협박을 가했습니다.

 

위 사건을 계기로 채무자의 원한, 협박에 의해 채권자는 A어린이집을 퇴사하게 되었으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채무자는 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취하려 했으며, 채권자가 새로 이직한 B직장에 찾아와 허위사실과 안 좋은 소문을 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로 다시 정서적 불안감을 느껴 직장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 의뢰인은 접근금지를 신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종선 평택민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차에 태워 공터로 데려가 위압적인 협박을 함으로써 감금 내지 납치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실로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인 충격으로 트라우마까지 갖게 되어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전화와 문자 연락이 끊이지 않아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B근무지를 찾아와 채권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진술한 점 역시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짓 진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시는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며,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외부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종선 평택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상대방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논리정연하게 밝히며, 채권자가 원활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접근금지가처분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50m 이내에 접근금지 및 평온한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