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

2024.09.11 / 민사사건



의뢰인인 C씨와 형제들(이하 채권자들)은 오랫동안 실종상태였던 모친 망인 B씨의 실종선고심판청구가 확정되어 부동산들의 공동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받기 위해 알아보니, 3자인 P(이하 채무자)가 당시 실종상태였던 망인 B씨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여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 대상인 부동산이 아무도 모르게 P씨 소유가 된 것이죠.

 

C씨는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오진영 대표변호사, 박종선 민사전문변호사는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또 그동안 P씨가 부동산들을 처분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어,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우선 진행하였습니다.

집행보전 신청을 진행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은 바로 1) 피보전권리와 2)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입니다. 반드시 설득력 있는 근거와 함께 주장해야 하며, 미흡한 점이 있다면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피보전권리는 가처분신청을 진행하여 보전받으려는 권리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들이 사건 대상 부동산들을 소유하는 권리에 대해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이 아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어도 사건의 자세한 내용까지 정확히 파악되어야만 합니다.

 

2) 보전의 필요성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처분을 막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설득력이 떨어진다면 절대 허가되지 않으므로, 꼭 민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대가 이미 재산을 처분해버렸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본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며, 허가된다면 상대방은 함부로 대상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박종선 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순차적으로 사실대로 밝히고, 등기의 원인무효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명했습니다.

 

채무자 P씨가 망인 A씨에게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이 아니며, 망인 B씨의 실종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편취했고, 채권자들과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소제기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로 미루어보아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또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는 것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채무자 P씨가 부동산들을 처분할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하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P씨가 대상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