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양육비 이행명령 청구 인용

2024.09.11 / 가사사건



의뢰인은 과거 재판 이혼 당시 조정조서에 따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전 배우자인 D씨는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D씨는 조정이 성립된 이후 2달만 의뢰인에게 돈을 지불한 이후로 어떠한 금액도 전혀 지불하지 않았으며,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수년 동안 받지 못한 금전과 연락까지 두절된 상대방에게 의뢰인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양육비란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하여 부모 일방이 아이를 맡아 키우게 되었다면 다른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과 비슷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부모의 책임과 의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랜 시간 동안 의무를 실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락까지 두절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오진영 평택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 후 이행명령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도맡아 키우고 있어 생계가 극심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부담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조정조서 및 관련 서류와 미지급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상대방에게 이행명령 판결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심문한 결과와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변호사의 의견을 종합하여,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 및 신청비용을 부담하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