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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형사고소 유죄판결
2024.09.11 / 형사사건



사설 구급차 업체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A씨는 매출내역을 관리하던 중 어떤 시점부터 카드매출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하고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송처치비용은 보통 현장에서 ㉮회사 명의의 카드 혹은 계좌로 결제하거나 현금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추후 급여로 정산되는 방식인데, 의뢰 건수에 비해 매출이 현저히 감소한 것이죠.
회사 내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A씨의 확인 결과,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B씨가 이송처치비용 중 일부를 조금씩 가로채 약 3개월 동안 수백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추궁에도 B씨는 범죄가 아닌 정당한 수익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게 된 A씨는 고소를 진행하고자 고소전문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쟁점은 바로 수익금의 귀속 주체였습니다. ㉮회사 명의로 등록된 구급차량 중 1대는 B씨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피고인 B씨가 수익금을 전적으로 취득하기로 했는지, 피해자의 회사가 차량운행을 관리‧감독하며 수익금을 회사가 취득하기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고소전문 법무법인 승리로는 의뢰인인 피해자 A씨의 원활한 고소 진행을 위해 고소장을 작성하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 유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자 A씨와 면밀히 상담을 나눈 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회사의 특성과 수익구조 2) B씨가 구매하여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 3) B씨가 ㉮회사 연락처를 이용한 영업활동 4) 이송처치비는 우선 ㉮회사 명의의 매출전표로 집계 5) B씨가 매출 일부를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비밀리에 현금으로 수령
법원은 고소전문 법무법인 승리로에서 제출한 고소장과 입증자료 및 수 차례에 걸친 증인 진술에 모순이 없고 일정하다는 점을 토대로, 피고인 B씨가 수익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위치”에 있으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4월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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