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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2024.09.11 / 형사사건



의뢰인의 미성년 자녀 A군은 B군과 무인 편의점 내 분실함에 놓여 있었던 타인의 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이 행위로 자녀에게 특수절도 혐의가 있다는 경찰서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승리로에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승리로를 방문한 의뢰인은 아직 어린 자녀 A군을 대신해서 당시 사건이 발생한 정황과 A군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A군에 따르면 사건 당일에 그날 처음 만난 공범 B군과 함께 어울린 것은 사실이나, 해당 카드에 대해서는 B군 친구의 부탁으로 함께 분실한 카드를 찾으러 온 것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해도 된다고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약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의 것인 줄 알았다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전달받은 승리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CCTV 증거를 토대로 사건 당시의 범행을 철저하게 분석한 결과, 특수절도 혐의에 관하여 공범 가담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매장 내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자 분실함을 찾는 행위를 멈춘 것은 분실함을 뒤적거리는 행위가 타인의 시점에서 외관상 좋게 보이지 않기에 잠시 멈췄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②A군은 같이 물건을 찾아달라는 부탁만 받았을 뿐 어떤 카드인지 자세히 들은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범 B군이 여러 번 나눠서 결제하고 매장에 그대로 놓고 가는 것에 대해 무관심으로 대응한 정황만으로는 공범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승리로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주장과 함께 두 사람은 범행 일자에 처음으로 직접 대면한 관계이며 범행 모의가 오가며 가담하기엔 그 어떤 신뢰관계가 쌓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A군은 영문도 모른 채 범행에 연루되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수사에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다는 점과 함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를 통해 A군이 타인의 물건을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공범 B군이 ‘친구의 물건을 찾으러 간다.’라며 A군을 속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친구의 카드를 찾으면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도움을 준 것이다.’라는 A군의 진술이 서로 부합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 것으로 보아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공범이 타인의 카드를 절취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에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법무법인승리로의 주장이 인정되어, 의뢰인의 자녀 A군은 특수절도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