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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신청 허가
2024.09.11 / 가사사건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자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 A씨와 배우자인 청구인 B씨, A씨의 자녀인 사건본인 C군의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사건본인인 자녀 C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하고 전처와 이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의뢰인은 배우자 B씨(이하 청구인)와 새 가정을 꾸렸으며, B씨는 사건본인 C군을 어린 시절부터 친자녀처럼 보살펴왔습니다.
의뢰인 A씨와 청구인 B씨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B씨가 친모로 인정받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친양자입양신청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승리로 평택가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승리로 평택가사변호사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입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인 자녀 C군의 친모는 과거 이혼 이후부터 이번 심판 청구에 이르기까지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또한 C군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생활하며 충분히 보살펴준 B씨를 친어머니로 여겨, 완전한 가족이 되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으로 미루어봤을 때 C군이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원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생활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체성 혼란문제 등을 고려하여 C군의 복리에 훨씬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법무법인승리로 평택가사변호사는 「민법」 제908조의2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며, 이 사건 신청 절차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가정법원은 법무법인승리로 평택가사변호사가 제출한 심판 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신중하게 심리 후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친양자로 허가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재판이 확정된 후 청구인은 친양자입양 신고를 통해 A씨와 의뢰인 세 사람은 법률상으로도 한 가족이 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