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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청구이의 승소
2024.09.11 / 민사사건



의뢰인은 이전 소송에서 이 사건 피고인 상대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어 공탁을 넣어 두었고, 피고는 공탁된 금액을 전부 찾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강제집행이 계속 유지되어 의뢰인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는 물론 예금이나 대출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권원으로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진행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채무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강제로 채권추심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는 확정 판결정본이나 조정조서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 의뢰인의 사례처럼 강제집행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면 청구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의해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 법원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확정된 판결에 기한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건을 담당한 오진영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확정판결에 표시된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공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전 공탁서와 함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오진영 대표변호사는 피고가 공탁금을 전부 찾아간 사실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고, 소장을 받은 피고는 채권이 모두 변제된 사실을 인정하며 뒤늦게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법원은 의뢰인의 확정판결에 기한 원리금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판단하여 ①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②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고, 의뢰인은 추가 강제집행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