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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본변경 청구 허가
2024.09.11 / 가사사건



의뢰인 S씨의 부모님은 과거 자녀 S씨에 대해 각자 친권과 양육권을 나눠갖기로 협의하며 이혼했습니다. 당시 친권을 가져간 친부는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친모는 S씨가 미성년자였을 때 모든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인 친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양육에 많은 불편함을 겪었고 친권포기 요청 역시 이유없이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친모가 재혼하여 S씨는 계부에게서 온전한 사랑을 받으며 안정적인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와 성이 다르다는 사실에 거리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매번 설명을 하는 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당당히 아버지를 소개하지 못하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추후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 및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붓아버지를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 나가기 위해 서류상으로도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가족과 상의하여 성인성본변경을 결심하고 친부를 찾은 의뢰인은 친권포기각서를 받아 성과 본의 변경 심판청구를 하려고 했으나, 친권포기각서 이외에 별도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친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했으나 계속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가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오진영 평택가사변호사는 의뢰인 S씨가 현재 성으로 인해 받는 불편함, 향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에 1년이라는 시간을 소요하여 S씨의 친부를 꾸준히 설득했고 결국 동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동의서를 받은 직후, 오진영 평택가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계부를 친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으며 한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내용이 적힌 진술서와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평택가사변호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정신청을 하여 서류상으로도 계부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