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2024.09.11 / 민사사건



의뢰인은 원고와 교제하던 사이로 원고의 나체를 촬영하여 불법인터넷사이트에 촬영물을 게시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는 의뢰인을 고소했지만, 당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19년 해당 촬영물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재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원고는 수 년이 지난 2023년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형사처벌도 받았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여겨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장의 근거는 2015년 합의 당시 자신이 피고 행위의 실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며, 2019년에 해당 영상이 불법인터넷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오진영 대표변호사, 안세열 평택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2015년 합의금을 지급한 적이 있기에 이미 상대방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2015년에 작성했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진술조서 작성 일자에 2019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적어도 이 시기에 피고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유추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상대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소를 제기한 2023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이미 경과했습니다. 따라서 오진영 대표변호사 및 안세열 평택민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대표변호사, 안세열 평택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2019년 다시 고소하며 충분히 범행에 관하여 인식했음을 알 수 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