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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호‧2호 처분

2024.09.11 / 형사사건



의뢰인의 자녀(이하 보호소년)은 촉법소년으로 같은 반인 피해자와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보호소년은 교제 당시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거부 표시를 했음에도 목을 팔로 감아 껴안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의뢰인의 자녀는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기관 결과를 통해 보호소년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전 동의 여부를 물어본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당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에 보호소년의 혐의에 대해 형법305조 제1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오진영 대표변호사, 안세열 성범죄변호사는 본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처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법305조 제1항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동의하에 추행행위를 하여도 일정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므로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의사표시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 보호소년은 피해자와 동갑으로 의뢰인의 자녀 역시 만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인 바, 형법취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진영 대표변호사, 안세열 성범죄변호사는 형법13조에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된 점을 고려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불과한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폭행 혐의에 대해 인정 및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만나 직접 사과를 전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오진영 대표변호사, 안세열 성범죄변호사는 보호소년이 평소 비행과는 거리가 먼 성향의 학생인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어린 나이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경찰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처분에 고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대표변호사, 안세열 성범죄변호사의 주장과 고려요소를 받아들여 1(보호자감호위탁), 2(수강명령) 처분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