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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호‧2호 처분
2024.09.11 / 형사사건



의뢰인의 자녀(이하 보호소년)은 촉법소년으로 같은 반인 피해자와 교제했던 사이입니다.
보호소년은 교제 당시 교실 내에서 피해자가 거부 표시를 했음에도 목을 팔로 감아 껴안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의뢰인의 자녀는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수사기관 결과를 통해 보호소년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전 동의 여부를 물어본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당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에 보호소년의 혐의에 대해 「형법」 제305조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오진영 대표변호사, 안세열 성범죄변호사는 본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처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동의하에 추행행위를 하여도 일정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므로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의사표시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같은 경우 보호소년은 피해자와 동갑으로 의뢰인의 자녀 역시 만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인 바, 「형법」 취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진영 대표변호사, 안세열 성범죄변호사는 「형법」 제13조에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된 점을 고려하여,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불과한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폭행 혐의에 대해 인정 및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만나 직접 사과를 전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오진영 대표변호사, 안세열 성범죄변호사는 ①보호소년이 평소 비행과는 거리가 먼 성향의 학생인 점, ②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③어린 나이로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처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경찰조사에 협조한 점 등을 처분에 고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는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대표변호사, 안세열 성범죄변호사의 주장과 고려요소를 받아들여 1호(보호자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처분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