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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도박 원인 이혼
2024.09.11 / 가사사건



의뢰인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아이와 함께 지내왔습니다.
혼인기간 중 피고는 돌이 막 지난 아이를 폭행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박으로 사채를 써가면서 상당 금액을 탕진했으며, 상의 없이 아파트 전세금으로 빚을 갚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도박행위로 가정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박종선 평택변호사는 피고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므로 이혼 청구 및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라 박종선 평택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산출했고, 상대방 소유재산 중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는 혼인 이후 의뢰인의 친정 부모님 지원으로 분양받은 것이라는 사실의 증빙자료를 마련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의 친정 부모님이 생활비를 지원해 준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부로서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 친정 부모님의 도움, 상대방의 도박으로 인한 재산 감소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재산분할 금액은 60% 이상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길 희망했습니다.
피고가 자녀를 폭행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의뢰인은 가정을 생각하여 상대방을 용서하고 같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선처를 호소하여 피고는 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녀와 피고를 단둘이 두지 않았으며, 피고에게 잠시 맡겼을 때는 자녀를 방치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박종선 평택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승리로 박종선 평택변호사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들어, 아이를 폭행하고 도박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내렸습니다.